<일요초대석>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2022.12.12 09:13:03 호수 1405호

“죽음의 이주화, 위험의 이주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라고 알려진 장소에 들어서자 색연필로 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8평 남짓한 원룸에는 세간살이도 많지 않았다.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와 마주 앉았다. 



1980년대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노동선교를 해온 김달성 목사는 10년 전, 경기도 포천으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 포천은 언뜻 보면 동남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김 목사는 “이주노동자가 자꾸 눈에 밟혔다”고 했다. 5년 전부터는 이주노동자 선교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맨땅에 헤딩

지난 10월4일, 포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이하 센터)에서 김 목사를 만났다. 이날 만남에서 김 목사의 지난 5년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간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에 상처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센터를 찾았다. 김 목사의 활동은 ‘분투’에 가까웠다. 넘을 수 없는 벽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형국이었다. 

김 목사가 이주노동자 선교활동을 위해 찾은 곳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입원해있다는 포천의 한 병원. 그는 산업재해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다.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가리지 않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이라 다행히 병원 출입이 자유로웠다.

“한국말, 한국법, 한국 물정도 모르고 타국에 와서 산재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도움이 절실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산재보험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절반은 됩디다. 함께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산재를 입을 경우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줬다. 산재를 입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목사의 조언은 금세 벽을 만났다. 

“한 달, 두 달 (안내를)하고 있는데 절벽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려 할 때 포기하게 만드는 외부세력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은 기본 건강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기하도록 하는 외부세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5년 전부터 이주노동자 선교 전념
산재병원 드나들며 애로사항 들어

그는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갑과 을’을 넘어 주종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고용허가제’를 꼽았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가 만든 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비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E9 비자를 줍니다. 3년 동안 사업장에서 무리 없이 일한 이주노동자는 1년10개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총 4년10개월인 셈이죠. 그런데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가 얼굴만 찡그려도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포기하는 거죠.”

기업 평점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3개 잘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 김 목사를 절망케 한 사실은 국가가 만든 법이 이주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 평점이라는 그 작은 것 때문에…”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20년 1월 가죽공장 보일러 폭발사고,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 사망사건 등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주노동자 사건에는 늘 김 목사가 함께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보일러 폭발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 3명의 사업장 변경을 이끌어냈다. 그나마도 3개월, 7개월, 8개월이나 걸렸다. 

산재보험 보상 있어도 못 해
미등록 노동자는 더 열악해

영하 16도의 강추위에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속헹씨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목사는 속헹씨 사망 소식을 듣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70~80개 노동 관련 단체가 1년 넘게 투쟁한 끝에 지난 5월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캄보디아에 있는 속헹씨의 가족을 어렵게 찾아가 위임장을 받고 진행한 끝에 이뤄낸 결과였다. 속헹씨의 유족은 산재보험 보상 신청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였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직업성 질환으로 산재보험 보상 승인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김 목사에 따르면 신청률도 낮고 승인율도 낮다.

김 목사는 “몇십개 단체가 달라붙어 투쟁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인까지)1년 넘게 걸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율’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최소 3분의 2는 은폐됐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이 통계가 3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즉 30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 은폐율은 66.6%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수없이 만난 경험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 보상 신청 비율은 20% 이하입니다. 승인은 다음 얘기고 신청하는 비율조차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김 목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상황은 이주노동자보다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건과 환경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년 내내 밤샘 노동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계속해야

“현재 이주노동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위험의 이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조장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주노동자가 직접 대응하는 일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같은 단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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