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08 10:43:11 호수 0호

한덕수 총리, 집단 운송거부 및 조속한 업무 복귀 촉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5일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 및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발동 즉시 운송 현황 등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 등의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올해로 종료되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 5개 품목으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현행 컨테이너나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제도 시행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에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3년 더 연장해 실효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을 마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으나 그 후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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