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법적 처벌받나?

2022.10.26 10:04:35 호수 0호

“허위인식 여부” 쟁점…2007년 대법 판례 주목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의원의)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김 의원의 사법 처리 가능 여부는 당시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지난 7월19일~20일에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과 술자리를 했다는 공익신고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며 이 전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고, 해당 내용을 더탐사가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제가 술 못 마신다는 거 알고 계시느냐?”는 발언에 “네”라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가서 술을 먹었단 말이냐? 저 자리에 있었단 얘기냐?”며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회식자리도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냐”고 반문했다.

김의겸 “윤 대통령, 한동훈, 이세창 술자리 공익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모든 직 걸겠다” 반발

김 의원은 “맞다,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한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답변에 한 장관은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수사 중인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허위사실이 보도되면(김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지라시 정보를 갖고 국무위원에게 모욕을 줘도 되느냐”며 “이런 정도의 제보로 국정감사가 순연되는 과정에서 첫 질문을 하는 의원은 없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도 “왜 없습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도 같은 날 ‘국회는 도박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녹취 속)발언들은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며 “제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전 권한대행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고급 바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첼로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며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낸 (유튜브 채널)더탐사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패악질을 저지른 셈이다. 가짜뉴스에는 해당 장소도, 인물도, 그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기자 외 3명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이날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월, 해당 매체는 한 장관 미행한 혐의로 소속 기자가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접근금지 조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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