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역 20대 여성’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 논란…결국 경찰 입건

2022.09.28 11:30:1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금연 구역에서 흡연 단속 중인 아버지뻘 되는 70대 공무원 B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 강북구 보건소 소속 임기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해당 여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커뮤니티 및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옷을 붙잡고 하체에 수차례 발길질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다.

주위의 시민들이 말리자 그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팔로 뒤통수를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B씨는 영상 말미에 충격을 받은 듯 손사래를 쳤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가 ‘흡연 단속을 당한 게 기분 나빠서’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 4번 출구 인근 금연 구역에서 흡연 중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A씨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항변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이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소속인 서울 강북구 보건소에 2주간 병가를 냈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강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B씨가 평소 성실한 직원이었던 점, 근무지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구청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수유역 폭행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기조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니 저런 인간들이 계속 나타난다” “곧 고개 숙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것이다” “피해 공무원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을 것”이라며 공분했고,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하철역 10m 이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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