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한 달째’ 복지부 “이달부터 46명에 지급 시작”

2022.08.03 17:19:41 호수 0호

신청 건수 337건…시행 이후 매주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3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동안 337건의 신청 건수 중 46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은 시행 이후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 이용일수)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신청 건수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이다.

특히, 지급 대상자 중에는 항만 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 가입자(41건, 89.1%)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돼있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4일 천안 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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