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법석’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무슨 일이…

2022.07.28 10:26:27 호수 1385호

2년 뒤 팔겠다더니…“방 빼” 으름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SM그룹 계열사 대한해운이 청주 오송에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조기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 입주민들과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강제, 입주민 길들이기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오송 민간임대아파트 ‘오송역 동아라이크텐’의 조기 매각(분양)과 임대보증금 인상을 두고 시행사인 대한해운과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해운은 임차인대표회의단(임대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기 매각과 보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협의 자리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억8000만원
“누구 맘대로?

앞서 지난 1월 대한해운은 4년 이후 분양 전환을 안내한 이 아파트 단지의 조기 매각을 결정했다. 분양가는 84㎡ 기준 4억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파트의 매각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이는 즉각 이곳 입주민(임차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입주한 ‘청주 동남힐데스하임 민간임대아파트’(2025년 확정 분양가 약 3억3000만원) 등 청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3.3㎡당 10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곳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 최근 시행사를 향한 집단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자 대한해운은 대표이사 날인이 포함된 안내문을 아파트 단지 내 부착했다.

대한해운은 안내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건설된 민간임대 아파트로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격 및 방법은 사업 주체가 결정해 시행한다’는 것을 사전공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최근 일부 임차인이 지역 언론 및 행정기관 등에 조기 매각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당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 호도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조기 매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민원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당사가 일방적으로 조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대의에 조기 매각 추진 설명을 하고 공문, 안내자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원이 계속될 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대한해운은 “일부 임차인이 매수 의사를 가진 임차인에게 매수 포기를 강요하고, 매각사무소에 상담 중인 임차인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및 임차인 개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입주 2년 만에…SM대한해운 조기 분양 결정
“사전 협의 없이 통보만”입주민들 집단 반발

또 “대한해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내한 매각가를 임차인대표회의는 물론 비대위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가를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임대의와 비대위는 대한해운과 정상적인 협의를 이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한해운의 ‘안내문에는 근거가 없으니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재석 비대위원장은 “대한해운은 ‘분양가격 및 방법을 사업주체가 결정해 시행한다’고 안내문에 명시했지만, 모집공고에는 명확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격 및 방법은 사업주체가 결정한다’고 돼있다”며 “즉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상호 간에는 계약서상 분양가격,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가 민원을 주도하고 매각사무소에서 상담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한해운의 근거 없는 의견으로 비대위 및 입주자는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는 협박성 발언임이 확실하다. 안내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31일 2년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가운데 대한해운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3%의 임대보증금 인상 역시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끌시끌
잡음투성이

민특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4항 4목에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공동주택에선 임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임대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민특법상 대한해운과 임대의가 보증금 인상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임대의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해운은 임대보증금을 ▲84형 1억8900만원~1억9300만원→1억9712만원~2억129만원(약 810만원 인상) ▲77A 1억7400만원~1억7800만원→1억8148만원~1억8565만원(1억8300만원 인상) ▲77B 1억7600만원~1억8000만원→1억8356만원~1억8774만원(765만원 인상)된다고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민특법상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강행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자 대한해운은 ‘임대의 회장과 부회장이 매각사무소에 방문해 협의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사무실에 아파트 시설 개장을 문의하려 방문한 것이었고 그때 대한해운 직원이 ‘4.3% 보증금이 인상될 테니 알아두시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를 충분한 협의라고 하는 시행사의 태도가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해운 관계자는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은 시행사의 권한”이라며 “위법 사항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은 분양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해 4년간 임대권을 보장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충분한 협의?
“한 번도 없어”


이어 “임대보증금 인상은 국가통계포털 및 렌트홈에서 2020년 5월과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결정했다”며 “주택 임차료·주거시설 유지보수비·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등을 가중평균한 결과 4.3% 차이가 있어 해당 수치만큼 보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대표회장에 임대차 재계약 안내문을 전했고, 각 세대와 공용게시판에 이를 안내했다”며 “매각사무실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청주시도 임대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특약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주택관리팀 관계자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갱신청구권을 강요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해운 측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청주시와 국토부의 법령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해운이 시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해운의 ‘입주민 길들이기’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해운이 전세대출 연장 시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인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논란도…엇갈린 해석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거부…길들이기?

금융권 관계자는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제2금융권 등 일부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전세대출 시 제3자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 사실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라며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한해운 측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7월31일까지 대출만료(계약만료)가 되는 입주민들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입주민 대부분이 조건 등 개인사정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입주민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대출만료일까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8월부터 약 3개월간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퇴거 조치를 시킬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 받은 청주시는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유무확인서로 빚어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근복 청주시 주택토지국장은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거부는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끼어들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입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임대사업자와 대화를 추진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근거
묵묵부답 일관

대한해운 측은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권리침해유무확인 사항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사실 또는 거주 사실 등 회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가 확인불가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보증(민·형사상 책임)의 의미를 갖는 확인을 요구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과도한 요구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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