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

  • 이윤호 교수
2022.06.12 09:00:00 호수 1380호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의 이익이나 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른 모든 권리와 자유가 그렇듯,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도 책임과 사회적 비용 또한 따른다. 과거의 집회와 시위에서는 폭력이 어쩌면 가장 큰 비용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의 혼잡이나 경제적 손실이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 및 시위는 집단성을 전제로 하고, 때로는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서도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 등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법익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리 헌법은 이 같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권리도 잊지 않고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자유와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기에 당연히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다만 아무리 기본권일지언정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집회 및 시위가 제3자의 권익·법익을 비롯한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과 권리의 침해하는 특권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키는 사람 모두가 법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을 반영하는 것을 ‘도덕적 개혁운동(moral crusade)’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