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무단출입 9명 적발…3명은 도주

2022.06.09 16:51:57 호수 0호

자연공원법 위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을 무단으로 들어간 등반객 들이 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이하 관리소)에 적발됐다.



이들 9명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어긴 만큼 과태표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관리소에 따르면 오전 7시께 접근이 금지된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을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관리소 단속팀은 해당 구역으로 단속반을 보내 서북벽 부근의 불법 등반객 9명을 적발했다. 3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도착한 뒤 분화구 능선을 타고 이동했으며 일부는 분화구 안까지 내려가 물이 고여 있는 지점을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음주 상태였으며 50~60대의 관광객으로 전해졌다.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은 지난 1978년부터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일반 탐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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