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금 최소 600만+α 지급

2022.05.11 11:24:45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원+α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에 370만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일괄 지급하고 업종의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서 600만원+α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손실보상 범위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등의 업종들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황에 따라 우대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 업종으로 알려져 있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받게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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