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억울한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2022.05.09 00:00:00 호수 1375호

[Q] 얼마 전 집 근처에서 규정속도로 서행하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이 제 차량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학생에게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특별히 다친 곳 없다며 저보고 가도 된다고 해서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뺑소니의 정확한 법률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이라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자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고 후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①도주가 있어야 하고 ②상해를 입어 ③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건은 도주의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남겼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나 질문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 피해자가 두 명인 사건에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 없고, 다만 위 사고로 제 부상 정도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들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을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소견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정밀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점,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고…’라며 상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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