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 “산불이나 끄지” ‘우크라 참전’ 이근 대위 갑론을박

2022.03.08 12:57:14 호수 0호

외교부 “여권법 위반 시 벌금·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에 따르면 그는 의용군 형식으로 주변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의기투합해 이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한국정부는 현재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던 바 있다.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4단계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 입국할 시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여권도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가 뒤따른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지자들은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이근과 팀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이 시국에 의용군으로 갔다니 대단하다” “그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등 응원 메시지를 적었다.

반면 “만약 잘못돼서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할 건데?”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데…” “영웅주의에 빠져 민폐만 끼치게 될 것” “강원도 산불이나 끄지” “우크라이나 평화보다 유튜브 조회 수가 더 중요한 사람”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SNS 등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들린다. 결국 이근 대위 개인의 영웅심에 불탄 일탈 행위가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제재 등에는 동참하지만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 식량, 생활필수품은 물론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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