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우선권 행사’한 윤석열, 권영세·이철규 임명 강행

2022.01.06 15:24:06 호수 0호

오전 의총서 이준석 사퇴 목소리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잠시 중단됐던 권영세 사무총장 및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 행사로 의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영세 의원과 이철규 준략기획부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상정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 번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대표가 임명안을 거부하자 윤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행사해 강행하려 했고 결국 이 대표가 뜻을 굽히며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후보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규정돼있는 당무우선권이란 대선후보가 선출될 경우 후보에게 당무의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넘기는 권한이다.


한편 이날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탄핵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표가 오후 의총에 참석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개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의문을 갖고 있다”며 “모든 의총 토론 과정을 공개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 참석은 하겠지만 내용이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진행될 경우로 한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의 당원소환제에 따르면 대표를 탄핵하기 위해선 책임당원의 1/5 이상, 시도별 책임당원의 1/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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