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2)‘월 200만원 리뷰’ 알바 피해담

2021.03.15 13:31:43 호수 1314호

‘간편한 재택근무’에 속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 리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출을 받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난달 초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솔깃한 일자리를 발견했다. B사는 ‘매달 200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간편한 재택근무’를 강조했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는 B사의 홍보문구는 A씨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채용 사기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사 채용 담당자에게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채용 담당자는 물건을 받아 사용 후기를 작성한 뒤 물건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A씨와 B사 담당자는 업무 시작 날짜를 조율했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근로 계약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도 함께 제출했다. A씨의 계약 기준은 1년으로, 연봉은 세금 제외 후 2400만원이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가, 임금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지난 2월8일부터 업무를 받았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에코폰을 사용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A씨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B사 담당자는 명절 때문에 배송이 늦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은 2월8일이었지만 일주일이 더 지난 16일이 돼서도 A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해 묻자 B사 담당자는 “설 연휴(2월11일~14일) 이후에 리뷰어들이 연락을 끊었다. 물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격적인 업무인 물품 수거는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답했다. 

솔깃한 공고에 덜컥 계약부터
월급 한푼 못 받고 몰래 대출까지 

다음날인 17일 A씨는 어제 B사 담당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물품을 수거하는 업무가 아닌 리뷰하는 업무로 알았는데, B사 담당자가 “수거 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동명이인과 헷갈렸다는 이유로 해명했다. 이후 A씨는 LG 후불 유심을 퀵서비스로 받아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리뷰를 작성하는 업무를 받았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최저 요금제로 LG대리점에서 개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 측에 아무런 의심없이 공인인증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A씨는 통신사 요금제로 유심 엔텔레콤, 아이폰12 등 사용기를 작성해 후기를 남겼다. 

시간이 흘러 같은 달 22일 A씨는 급여 날짜를 물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표기됐있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2월26일이라고 답했다. 

약속된 날짜에도 급여 이야기는 없었고, 3월2일이 되어서야 B사 담당자는 급여 이야기를 꺼냈다.

A씨가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자 B사 담당자는 급여를 받기 위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을 종용했다. 이후 다른은행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 등록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 채용공고 화면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A씨는 해당 계좌로 300만원, 4만원, 5만원 등 B사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B사 담당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대출 상품인)햇살론 리뷰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대출 상품 후기를 작성해야 했다. A씨가 작성한 리뷰 글을 검토한 B사 담당자는 광고처럼 보이는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로 시작하는 문장을, ‘저는 자영업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등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사 담당자로부터 신한카드 대출, 햇살론 등 리뷰 양식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은행 계좌 개설 종용
확인하니 햇살론 진행

A씨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확인해보니 A씨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진행된 것이었다. 대출된 금액이 신한은행 300만원, 신한카드 400만원, 하나카드 350만원 등이었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KT 통신사를 통해 월 8만8000원의 금액으로 개통되기도 했다. 

3월3월이 되어서도 A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전북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등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결국 A씨는 B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A씨는 대출이 된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B사 담당자는 “걱정하지 말라” “(A씨가)피해 가는 게 없으니 금방 처리된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B사 담당자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금액 5만원에 대해서 “심려 끼친 부분 정말 죄송하다. 이 금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가 “오늘 중에는 대출 상환이 되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B사 담당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B사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고 급여 처리 역시 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조사에 응했고 신한카드, 하나카드,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금감원에 “범죄에 말려들어 대출이 진행됐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취업 사기니까 보상이 힘들고 경찰서나 가보라‘는 식의 태도였다. 은행 내 허술한 시스템 대신 피해자인 저에게 책임 전가를 시도하려는 점이 보였다. 신분증과 도용한 알뜰폰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3월2일 집행된 대출에서 6가지 본인 확인을 거쳤다.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계좌 검증, 유선상 본인확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고객님의 정보가 제공돼 아무리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보이싱피싱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본인이 신청한 정상적인 대출신청 건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A씨는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하나카드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금융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B사는 현재 알바 구인 사이트에 구인 모집 공고글을 내린 상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사 측의 대답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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