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간부의 내연녀를 사칭하며 주식투자 사기극을 벌였던 남매가 실형을 받았다. 박모(37·여)씨와 박씨의 남동생이 편취한 금액은 20억 여원. 하지만 이들 남매는 무직인 상태였다.
박씨 남매가 범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초. 당시 무직상태에서 개인채무에 시달리던 그녀는 남동생과 함께 사기행각을 계획했다. A기업의 계열사인 B사가 주식시장에 상장 등록은 돼 있지 않으나 우량주로 평가돼 장외거래가 활발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것.
박씨 남매는 투자자들에게 ‘박씨가 A사 간부의 내연녀이며, 간부가 스톡옵션으로 보유중인 B사의 주식 1만7000주를 양도 받았는데 여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했다. 이 같은 꼬임에 빠져든 투자자는 모두 5명. 이들 남매는 이들 5명으로부터 19억6600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결국 박씨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남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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