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내연녀 차량 ‘쾅’

2020.03.06 16:35:57 호수 125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지자는 내연관계 여성의 차를 들이받은 50대가 벌금형에 처했다.



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관계 여성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역 한 교회 문화교실서 만나 8년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0월7일 오후 자기 자동차로 B씨 차를 들이받아 일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고, 며칠 뒤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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