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정경심 교수 55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10여개 혐의 적용

2019.10.21 16:00:28 호수 0호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한 조국 전 장관,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 조 전 장관에게 수사와 재판이라는 자신만의 싸움이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조국 전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57)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내용만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정 교수는 딸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된 혐의

-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

- 증거은닉교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것과 관련된 혐의


구속 여부 결정이 늦어도 오는 24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 교수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상의 이유와 해당 혐의들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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