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피해자 자녀’ 앞에서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2019.08.16 11:19:26 호수 0호

제주도 편도 2차선 국도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 카니발이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이동 후 1차선으로 무리하게 추월한다.



아반떼 차주는 경적을 울린 후 2차선으로 이동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린 카니발 차주는 물통과 주먹으로 아벤떼 차주를 폭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조석에서 촬영하던 아반떼 차주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아반떼 차량에는 8살과 4살짜리 아이들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이후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이 이를 말린 후에야 가해자는 폭행을 멈췄다.


사건 발생 후 아반떼는 카니발을 막아보지만, 카니발 차량은 그대로 도주한다.

현재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까지 게시됐다.

경찰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카니발 차주를 A(32)씨를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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