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범죄 수법 잔인···’ 제주도서 전 남편 살해한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

2019.06.05 14:23:22 호수 0호

지난 5월25일 제주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



이혼 후 새 삶을 살던 그녀는 왜 2년 만에 만난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고씨는 제주에서 거주하다가 강씨와 이혼한 후 새로 재혼한 뒤 충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씨와 강씨가 2년 만에 만난 이유는 바로 어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이혼 후 양육권은 고씨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씨는 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강씨는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를 찾는 면접교섭재판을 신청합니다.

고씨가 원치 않아도 법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단, 강씨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씨가 동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씨와 강씨가 만나던 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제주도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펜션에 들어간 지 이틀 뒤인 27일 낮 12시쯤 고씨는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고, 다음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등에서 강씨의 혈흔이 발견됐고, 고씨의 집에서 강씨의 혈흔이 묻은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강씨의 유족 증언에 따르면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강씨가 아들을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강씨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혼한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속상하다’며 울먹인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석 달 전 고씨의 의붓아들이 질식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 연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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