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삼주산업 회장

2008.12.23 09:56:02 호수 0호

싱겁게 끝난‘김흥주 게이트’

대법, 원심대로 징역 5년 확정
전방위 로비 혐의는 대부분 무죄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이른바 ‘김흥주 게이트’의 주역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거액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2002년 10월 삼주산업과 본인의 부채 합계가 400억원에 이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152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달라며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여만원을 대신 냈으며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02년 10월 경기 용인 임야 6만9000여㎡를 이중매도해 중도금 등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동산 이중매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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