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친족에 의한 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0·제주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 우려가 높고,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3년 초등학교 5학년인 친딸을 안방에서 성추행하는 등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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