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2)요양병원서 다친 아버지

2018.01.02 10:29:12 호수 1147호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골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두 번째 주인공은 요양병원서 아버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3년간 집에서 모시다 2015년 2월 부산 D요양병원에 의탁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입원할 때와 다르게 올해 초부터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24시간을 침상에 누워 간병인의 보조 없이는 식사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악화된 병세

사건은 지난 11월11일 발생했다. 회진 중이었던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니 다리가 골절돼있었다. 병원 측은 “종합병원 응급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아버지의 대퇴골 골절 사진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침대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이 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병원 측에 따져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 빨리 모시고 가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병원장에게 찾아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원인은 모르겠고 나는 수술비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고 한다.  

A씨는 일단 아버지를 진통제와 임시깁스로 안정시키고 다음날 11월22일 다시 방문해 책임을 추궁했다. 병원 측은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들어놓지 않았다고 말하던 보험이 있다고 말하며 “보험서 다 알아서 해줄 것” 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우측다리 골절부위 주위에 찰과상과 피멍
병원장 “저절로 부러질 수도 있다” 주장

일단 그 말을 믿은 A씨는 아버지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 중 응급요원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됐다. 좌측 볼에 멍이 심하고 우측다리 골절부 주위에 찰과상과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 

A씨는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던 보험사는 “환자를 돌보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설비하자에 따른 제3자 책임보험’으로 많아야 병원비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일체의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병원 내에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지만 관리책임도 없고 보상도 할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병동을 같이 쓰던 사람들에게 “침상을 이동해 목욕을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A씨는 이때 생긴 상처로 낙상이나 구타 등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CCTV를 요구하는 A씨에게 병원 측은 “복도 외에는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와중에 병원장은 “나이 들면 골다공증으로 저절로 부러질 수도 있다” “법 대로 해라” 는 등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이었고,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돼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민원에 따르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또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치매와 노환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고의 충격으로 기력이 쇠해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마취 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이다. 

모르쇠로 일관

A씨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말도 못하며 밤새 고통을 참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경찰서에 진정을 제출했지만 긴 시간 결과만을 기다리기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병원장의 태도와 고의든 실수든 사고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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