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상이다.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다 보니 곳곳에서 주머니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살의 A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는 얼마 전 찜질방에서 잠시 눈을 부친 죄로 하루아침에 1천만원을 날렸다고.
사연은 이랬다. 한 주의 힘든 노동을 하고 집을 찾은 A씨. 집에 도착한 뒤 무료했던 그는 슈퍼에서 맥주 두 병을 마시고 땀이나 낼 겸 찜질방을 찾았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술을 못하는 A는 한 한증막을 찾아들어갔다. 그곳에는 20대 초반의 아가씨 셋이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그곳을 피해 반대쪽 사람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그런데 이내 술기운이 돌았는지 잠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악, 이 새끼 어딜 만져’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리고는 A의 몸이 들려졌다. 혼미한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한증막에 들어설 때 봤던 한 아가씨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연신 핸드폰을 두드리며 신고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 바로 들이닥친 경찰은 성추행현행범으로 A를 연행했다.
경찰에서 들은 그는 사건의 내막을 알아챌 수 있었다. 자신이 옆에 누워 자고 있던 그 아가씨의 몸을 더듬었다는 게 요지였다. 정말 억울했다.
그는 조서를 보면서 한 대목에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신의 가슴을 5분간, 자신의 음부를 5분간 만지면서 희롱했다’는 문구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가씨는 깨어있었다는 것인데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법은 냉혹했다. 경찰은 합의를 종용했고 아가씨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판이었다. 결국 그는 전세금을 빼서 1천만원에 합의하고 풀려났다.
A는 “하도 억울해 그녀의 뒷조사를 해보니 상습적이었다. 경찰에 하소연도 했지만 피해자측은 기록에 남지 않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런 법망의 허점을 노려 꽃뱀행각을 벌이는 그녀들한테 당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악’ 소리 한 번에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게 하는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