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스터피자 신사옥 의혹

2017.08.21 10:25:47 호수 1128호

고시 변경 않고 허가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매봉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산 29-51(임야 694㎡)에 대한 개발 및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이 땅의 소유자인 정우현 전 엠피그룹(미스터피자) 회장에게 지난해 9월 개발 허가, 그해 12월 건축 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입주민들은 왜 지차제의 처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강남구 도곡동 산 29-51는 정우현 전 엠피그룹 회장이 지난 2001년 2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현재 정 전 회장 및 엠피그룹은 이 땅에 신사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건물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8층. 엠피그룹은 지난해 9월 강남구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그해 12월 건축 허가 처분을 받았다.

신연희 작품?

강남구의 처분에 ‘도곡공원(매봉산)을 지키는 주민모임’(매봉삼성아파트, 타워팰리스, 포스코트아파트, SK리더스뷰 등 15개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은 신사옥 예정부지 일대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반대했다. 또 처분을 내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개발 및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주민모임은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모임 관계자는 “(신사옥)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아파트 입구가 넓지가 않아 교통이 불편해진다”며 “또 건물이 들어서면 매봉산 조망이 완전히 가린다. 입주민 중에는 매봉산을 보려고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강남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모임은 강남구가 처분을 내리는 과정서 국토계획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토지가 ‘도곡근린공원’ 사업부지로 고시돼 있었는데,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1971년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봉산 일대를 도곡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부지로 결정했다. 2000년 이 땅을 포함해 15필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 땅을 2001년 2월 사들인 정 전 회장은 2002년 8월 강남구에 낸 개발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4년 12월 강남구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정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도곡동 산 29-51은 개인의 땅이며 강남구가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도곡동 산 29-51을 개인의 땅이라고 판결내렸지만, 2016년 5월 서울시가 내놓은 고시에는 여전히 이 땅을 공원조성계획 부지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고시를 통해서만 지자체의 결정·변경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주민들은 이 땅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기 충분했다.

이에 주민모임은 설령 이 땅이 사유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더라도 강남구가 개발 및 건축허가를 내리기 전 잘못된 고시부터 변경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모임 관계자는 “고시에는 이 땅이 공원부지로 돼있었다. 고시는 관(官)이 민(民)에게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다. 그게 법적인 구속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고시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린 알 수 없다. (강남구는) 먼저 변경된 내용을 고시를 통해 알렸어야 한다”고 전했다.

입주민들 강남구청장 상대로 소송
서울시 배제…구청 “원래 사유지”

이 땅이 공원조성계획서 제외된다고 고시된 날은 올해 4월. 엠피그룹에 건축허가를 내준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주민모임이 올해 3월 서울시 측에 문의한 결과 “도곡동 산 29-51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은 향후 입안기관인 강남구에서 요청시 변경 결정할 예정”라고 회신했다. 즉 올해 3월까지 강남구는 서울시에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주민모임 측은 이러한 사실이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동법 제58조 2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 해당 지역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다시 말해 강남구는 서울시의 의견을 물어 허가를 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서울시에 의견 조회를 거칠 사안이 아닌 다 위임된 것”이라며 “입주민들은 그 땅이 공원기본계획상의 진입광장이었다고 주장하지 않나. 그건 서울시 공원과서 공원기본계획을 잘못낸 것이다. 허가가 난 땅은 원래부터 (정 전 회장의) 사유지였고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시가 잘못된 것을 변경하지 않고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고 돼있으면 당연히 반려 대상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니까”라며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공원이라고 뜨지 않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조회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추후에 그 내용(서울시가 잘못 고시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때 수정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입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은 잘못 고시된 것도 고시된 것이니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시가) 잘못됐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상대방(정 전 회장) 입장에서 재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주민모임 측은 강남구의 처분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3가지를 의심한다. 첫째 (상황이) 복잡해지니 알고도 안 했다. 우리가 고시를 보고 (이 땅이 공원조성계획서) 제외된 걸 알게 되면 (강남구청에) 찾아갈 것 아닌가. 둘째 엠피그룹이 독촉하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허가부터 먼저 내줬다. 셋째 고시를 보지도 않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도대체 왜?

이어 그는 “강남구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 고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강남구는) 마치 자기들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지자체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특히 민선 구청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 엠피그룹 측 말만 들을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난 후 10여년 동안 미뤄왔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야 엠피그룹의 요구를 다 수용해가며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재판 미뤄진 이유

가맹점에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엠피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연고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다. 연기된 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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