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조선족 살인미수 혐의로 철창 간 사연

2008.11.04 11:25:26 호수 0호

“날 두고 바람을 피워?”

충남 금산 경찰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살해하려한 조선족 J(4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달 21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모 여관에서 피해자 D(48·여)씨와 외도문제로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여 차례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여관주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날 피의자 J씨는 범행 후 자신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자살을 기도했으나 여관 주인의 신고로 병원에 긴급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27일 친지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해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모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경찰 조사결과 “평소에는 부부애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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