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스타킹 쇼핑몰 ‘제품광고 VS 음란물’ 논란

2008.10.28 11:59:05 호수 0호

 “수위가 너무 높지 않나요?”

회사원 박충근(33·가명)씨는 최근 한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여자 친구 속옷 선물을 사기위해 쇼핑몰을 구경하던 중 유두와 음부만 살짝 가린 전라 모델의 사진을 발견한 것. 망사 스타킹을 판매하는 이 쇼핑몰은 ‘전신 망사 스타킹 9종’이란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아무래도 속옷류의 모델이 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위는 너무 높지 않나요?”
지난 5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쇼핑몰은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생필품을 비롯한 의류와 가전제품 등은 수십종에서 많게는 수백종에 이르기까지 쇼핑몰이 들어선 상태다. 때문에 운영자들은 생존 경쟁을 위해 더욱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아이템은 ‘노출&섹시’ 콘셉트. ‘전신 망사스타킹 9종세트’도 노출&섹시 아이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운영자는 전라로 망사스타킹을 광고하고 있다. 전신 망사스타킹만 입은 이 모델은 음부와 음모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쇼핑몰이 아니라면 에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 수위는 높은 편.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은 7월20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쇼핑몰 운영자가 상세 정보를 최종 수정한 시간이 7월20일 오후 5시20분으로 적혀있다. 첫 제품평도 7월26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3개월 이상 광고 사진들이 쇼핑몰에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다.

쇼핑몰은 포화상태…갈수록 파격&섹시 추세 가속화
판례에선 성적 수치심 해치는 ‘음란물 영상’으로 철퇴  



노출 수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선 “신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그렇다면 아예 모델을 쓰지 말라는 얘기냐”며 “해외 모델을 기용하면 별 말이 없다가 꼭 한국 모델로 광고하면 구설수에 오른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출 수위가 높다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손쉽게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포르노 같은 광고가 말이 되느냐”며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왈가왈부 말이 많은 이 광고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을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의 모습, 색상이 거의 그대로 표현된 사진들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
실제 지난 5월2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올린 최모씨는 벌금 3백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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