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귀재’가 걸어온 길

2011.02.02 09:20:00 호수 0호

가는 ‘걸음걸음’ 마다 ‘사기사기’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징역 4년

경윤하이드로에서의 횡령 혐의 외에도 김씨의 전력은 화려했다. 김씨는 경윤하이드로 퇴사 무렵인 지난해 11월 세고엔터테인먼트 무자본 인수합병(M&A) 시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2007년 세고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왔던 서모씨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또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에서 배제된 서씨의 중국 도피를 돕는가 하면 서씨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해 세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허위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단독범행인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및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허위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 제기, 무고, 신용훼손, 범인은닉 등을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무자본 M&A는 고율의 사채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회사자금의 횡령,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를 동반한다”며 “그 결과 대상기업은 부실해져 부도가 나거나 상장폐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세력은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할 의무가 애당초 전혀 없고 회사자금을 횡령해 회사를 소위 ‘빈깡통’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주주, 채권자 등에 손해를 입히고 소속 근로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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