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치매 걸린 할머니 임의로 재산 탕진 못하게 하려면?
[Q] 할머니 A(75세·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해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민법에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 14).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사무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