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 후폭풍
최근 두 건의 흥미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동 사건들이 필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리상 문제가 아닌 필자의 직감에서 유발된 일로, 두 개의 판결 모두 문재인정권을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는 처사로 비쳐진다. 왜 그런지 구분해 접근해보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제외하고 징역 4년이란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그녀의 위법 행위만으로 그만큼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이 인다. 필자는 집행유예, 혹은 2년 정도의 판결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