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전 임차인 것까지 포함될까?
[Q] A씨는 다른 사람이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A씨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씨는 A씨에게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점포의 음식점 설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A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넘기면서 임대인도 이를 용인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새 임차인은 전 임대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새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