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검찰청법 8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 명의의 수사 지휘서를 살피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첫 번째 지시사항 즉, 자문단 심의 절차에 대한 지시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지시사항인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서 손을 떼라는 지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근거해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