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집주인이 보증금채권 소멸을 내세워 나가라고 합니다
[Q] 세입자인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저는 계약해지를 당한 채 10여년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나게 될까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채권을 일정 기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갖는 여러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고, 소멸시효로 소멸된 채권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