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온상 ‘다크웹’의 세계

어둡고 깊은 또 다른 세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 불린다. 심해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듯 인터넷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한다. 이른바 다크웹(Dark Web)이다. 이 어두운 세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크웹 관련 청원글 ⓒ청와대

다크웹(Dark Web)은 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말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기·마약거래·아동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익명성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웹은 서피스웹, 즉 표면웹이라고 부른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 의해 색인된 콘텐츠로 구성된다. 검색엔진은 웹을 돌아다니며 온갖 웹페이지를 모조리 수집한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이 딥웹(Deep Web)이다. 웹페이지를 찾아다니는 웹크롤러에 걸리지 않아 검색 등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웹을 말한다. 개인 e-메일이나 의료기록, 회사 내부망, 유료화 콘텐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크웹은 딥웹에 포함되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웹브라우저가 필요하다. 표면웹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면, 딥웹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카페, 다크웹은 특수통로로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인 셈이다.

다크웹이 세상에 드러난 시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FBI2013년 온라인 마약거래 웹사이트 실크로드를 적발해 폐쇄했다. 2011년 개설된 이 사이트서 2013년 서버를 닫기까지 1500만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214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84억원에 달한다. 실크로드에선 마약 등이 공공연하게 불법거래됐고, 마약 구매자 가운데 6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크로드 개설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552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경로로만 접속 가능해
2013년 마약거래 사이트 적발

다크웹 이용자들은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비트코인은 다크웹과 함께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크웹 이용자들은 탈중앙화를 모토로 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등을 거래했다. 실크로드서 2년간 거래된 비트코인은 950만개로, 당시 총 거래량의 80%에 달했다.

문제는 국내서도 다크웹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불법 사이트는 1547개에 이른다. 마약거래 사이트가 423, 불법 금융 사이트가 327, 불법 포르노 사이트 122, 해킹 사이트 96개 등이다.

송 의원이 20179월 경찰청서 제출받아 공개한 다크웹 이용 마약류 사범현황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적발하기 시작한 다크웹 마약류 사범은 20179월까지 155명 검거됐다. 20178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다크웹을 통해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약 48000억원 상당의 불법마권을 발행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이른다.

또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2015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25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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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 등의 공조로 진행됐다. 미 법무부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손씨의 형량을 두고 지난 1021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아동 음란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20∼30 대 마약사범 증가 이유도?

청원자는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 나갔다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 337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라며 비판했다.

실제 미국은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이트 유료회원은 세계 38개국 4000여명,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건에 이른다. 수사 과정서 아동포르노 제작에 희생된 아동 23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제시 리우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이 사이트에 올라운 약 8테라바이트 분량 자료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 아동 음란물로, 심지어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나 젖먹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사이트서 유통된 아동 음란물은 25만건에 달한다.

203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도 다크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10월까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93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29명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2017년 전체 8887, 지난해 전체 8107명은 이미 넘어섰다. 30대가 2227(23.8%)로 가장 많았고, 202160(23.1%), 40(1948, 20.9%) 순이다. 10대도 140명이 적발됐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다가 검거된 마약사범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인터넷 마약사범은 1100(12.4%), 지난해에는 1516(18.7%)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20%를 넘어섰다. 경찰은 1030대 마약사범의 증가가 인터넷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점차 늘어나

경찰은 사이버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말 구축 예정인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다크웹 상 마약류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서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서 다크웹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다크웹 관련 추적 기법을 연구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과 해외 콘퍼런스 참석을 통해 수사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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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