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8 10:56:51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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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렸는지도 모르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시간 내에 전체 블록체인을 고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다.


이런 정보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가상자산의 해킹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인 플레이댑은 지난 2월10일, 해킹 공격으로 동명 토큰인 플레이댑(PLA) 2억개가 무단 발행됐다. 해킹은 13일까지도 계속돼 15억9000만개가 추가로 무단 발행됐다.

플레이댑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 중이다. 지난 1월27일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썸씽서도 해킹으로 180억원에 해당하는 토큰 7억3000개가 탈취됐다. 같은 달 1일 오지스는 오르빗 브릿지 이더리움 볼트 내에 있는 1040억원에 달하는 자산이 유출됐다.

모두 미유통 물량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계획보다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니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인 발행기업도 의무적으로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또 해킹당한 가상자산이 생겼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엔에프 프롬프트(NFP)의 암호화폐가 일부 탈취된 가운데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가상자산 거래소)서 탈취된 물량이 덤핑(저가 투매)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200원 선에서 거래되는 NFP코인이지만, 코인원에서는 탈취된 물량이 다량으로 덤핑 되면서 75%나 싼 300원 선에 거래됐다.

블록체인은 접근 안된다며?
1200원서 300원으로 거래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탈취된 물량의 입금을 받지 않기 위해 입금 정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코인원은 입금 정지를 위한 충분한 판단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탈취된 물량이 코인원으로 입금되면서 이 같은 덤핑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피해 투자자들은 “이거 들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국내 피해자만 발생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거래소가 갑이 될 수가 있냐” “프로젝트가 해킹이라고 하는데 왜 거래를 막지 않냐” 등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코인원에 따르면 NFP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32분 기준, 296원을 기록했다. 전일 덤핑 사건으로 인해 코인원서만 43%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00원 선에서 거래됐다.

반면 바이낸스에서는 같은 기준, 0.889달러(12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두 거래소가 같은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인원서 75%나 저렴하게 거래됐다. 이 같은 심한 가격 차이가 전일 발생한 코인원 덤핑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NFP 프로젝트는 해킹 사실을 알리고, 중앙화거래소(CEX) 측에 입출금 정지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FBI 측에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조치 요구도 못 해
미유통 물량 대충 관리?

이에 바이낸스를 포함해 비트겟, MEXC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NFP코인의 입출금을 막았다. 탈취된 물량이 거래소로 투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코인원은 입출금 정지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물량이 코인원으로 덤핑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코인원이 NFP코인을 비협의로 상장하다 보니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입금 정지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 입금 정지 요청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코인원 관계자는 “입출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책상(코인) 발행사의 공식 요청 등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프로젝트로부터 해킹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서 함부로 입금 정지를 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요청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고 나서 입출금 정지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프로젝트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소통 중에 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매체 <뉴스1>은 탈취된 자산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쓰임새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의 컨트랙트 스왑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인원은 공지로 입출금 중단과 토큰 스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입출금 정지 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재단의 자산 유찰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이슈의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NFP 토큰 스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75% 하락 

이런 상황서 오는 7월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도 금융당국이 코인 발행기업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코인 발행기업은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의무가 없다. 당연히 당국은 코인 발행 기업에게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셈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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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