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⑤>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무소불위 센터장

감사 전에 피감기관과 술자리?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센터장의 제국으로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느슨한 감시를 틈타 센터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 중이다. 특히 부산 혁신센터의 ‘제국화’가 두드러진다. 검찰 기소, 직원들의 내부 고발에도 조홍근 부산 센터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기소
요지부동

혁신센터는 중기부의 피감기관이다.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 채용 점검, 2017년 3월 대구·대전·전북·경북 혁신센터 특정감사, 2018년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부산·제주·강원 혁신센터가 감사 대상이다. 부산 혁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감사를 받았다.

부산 혁신센터의 내부 고발인들은 중기부 종합감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 중 한 직원은 “중기부 이모 과장이 조 센터장과 친하다. 조 센터장은 이전부터 이 과장에게 ‘충성 모드’였다. 이 과장이 조 센터장을 ‘엉클 조’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취재 과정서 부산 혁신센터 종합감사 전 이 과장과 부산 센터장을 포함한 전국의 센터장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전(前) 중기부 이 과장의 환송회가 열렸다. 이날 환송회는 서울서 열린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의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 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에 근무하면서 줄곧 혁신센터 업무를 맡았다. 창업생태계조성과는 혁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회 관계자는 “이 과장은 혁신센터의 설립부터 지원까지 계속 관여해왔다”며 “혁신센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환송회서 촬영한 사진 2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한 사진에는 이 과장이 환송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꽃 사진과 함께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시기를 보낸 분들과 함께... I am proud of you. Uncle Joe and your bros!!!’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과장과 부산 조 센터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채용비리 혐의에도 굳건
1심 선고는 임기 후에나

이 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Uncle Joe는 술집 이름이다. 조 센터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혁신센터 사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점검을 실시했다. 부산 혁신센터는 직원 채용 과정서 문제점이 드러나 ‘권고’ 처분을 받았다. ▲롯데 출신 지원자에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부여했고 ▲접수 기한보다 늦게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 3월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조사, 6월 부산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7월30일 부산 혁신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서류를 전부 가져갔다. 이후 조 센터장과 당시 부센터장, 파견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4명을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기부 감사에서는 권고 처분에 그친 사안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조 센터장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11일로 잡혔다. 조 센터장의 임기는 11월16일까지. 지금 상황이라면 조 센터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조 센터장은 혁신센터와 중기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센터장 파워
권한↑처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장석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 따르면 센터장 파면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된다. 과반수의 재적 이사가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리를 저지른 센터장을 내쫓을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다.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센터장과 중기부·지자체 전담기업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내부 규정은 센터장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줬다.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곳곳에 삽입돼있다. 채용과 직원 평가, 징계 등 대부분의 규정에 센터장의 ‘별도 권한’이 존재한다. 센터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끝을 막을 만큼 강력하다.

▲채용= 조 센터장이 친구 아들을 위해 ‘원포인트’ 인턴 채용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12월24일 조 센터장은 대학생 현창체험 추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은 한 달,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1명이었다. 12월28일 조 센터장이 직접 B를 추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 혁신센터 관계자는 “B는 2016년 1월4일부터 부산 혁신센터로 출근해 한 달간 업무 보조를 한 뒤 참여 증명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 고발한 직원들
인사발령 내고 표적 징계

이어 “B는 인턴 일을 하면서 조 센터장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조 센터장이 B의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당시 혁신센터에는 현장체험 업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B도 1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한 업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운영= 조 센터장은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부센터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발령냈다. 부산 혁신센터서 기획조정팀장은 센터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인사·규정·채용·평가·예산 등을 관리한다. 재판 중인 두 사람이 부산 혁신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과 내부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이 표적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제보자 중 1명은 9월23일까지 지난 1년6개월 동안 6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정인 채용에 대한 압력을 거부해 좌천성으로 발령 났다가 부산시의 점검으로 혁신센터의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복귀하는 식이다.

부산 혁신센터 측은 공익제보자가 2년 전 폭언과 직원 평정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은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9월 초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안내 공문을 부산 혁신센터에 보냈다. 최근에도 징계 및 보복인사 발령 건으로 추가 보호조치 공문이 내려왔지만 징계는 강행됐다.

해외 출장↑
실적은 바닥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센터장 비리와 내부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다시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권익위는 9월16일, 조 센터장의 금품 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과 중기부로 이첩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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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