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⑤>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무소불위 센터장

감사 전에 피감기관과 술자리?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센터장의 제국으로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느슨한 감시를 틈타 센터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 중이다. 특히 부산 혁신센터의 ‘제국화’가 두드러진다. 검찰 기소, 직원들의 내부 고발에도 조홍근 부산 센터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기소
요지부동

혁신센터는 중기부의 피감기관이다.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 채용 점검, 2017년 3월 대구·대전·전북·경북 혁신센터 특정감사, 2018년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부산·제주·강원 혁신센터가 감사 대상이다. 부산 혁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감사를 받았다.

부산 혁신센터의 내부 고발인들은 중기부 종합감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 중 한 직원은 “중기부 이모 과장이 조 센터장과 친하다. 조 센터장은 이전부터 이 과장에게 ‘충성 모드’였다. 이 과장이 조 센터장을 ‘엉클 조’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취재 과정서 부산 혁신센터 종합감사 전 이 과장과 부산 센터장을 포함한 전국의 센터장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전(前) 중기부 이 과장의 환송회가 열렸다. 이날 환송회는 서울서 열린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의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 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에 근무하면서 줄곧 혁신센터 업무를 맡았다. 창업생태계조성과는 혁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회 관계자는 “이 과장은 혁신센터의 설립부터 지원까지 계속 관여해왔다”며 “혁신센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환송회서 촬영한 사진 2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한 사진에는 이 과장이 환송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꽃 사진과 함께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시기를 보낸 분들과 함께... I am proud of you. Uncle Joe and your bros!!!’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과장과 부산 조 센터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채용비리 혐의에도 굳건
1심 선고는 임기 후에나

이 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Uncle Joe는 술집 이름이다. 조 센터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혁신센터 사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점검을 실시했다. 부산 혁신센터는 직원 채용 과정서 문제점이 드러나 ‘권고’ 처분을 받았다. ▲롯데 출신 지원자에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부여했고 ▲접수 기한보다 늦게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 3월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조사, 6월 부산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7월30일 부산 혁신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서류를 전부 가져갔다. 이후 조 센터장과 당시 부센터장, 파견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4명을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기부 감사에서는 권고 처분에 그친 사안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조 센터장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11일로 잡혔다. 조 센터장의 임기는 11월16일까지. 지금 상황이라면 조 센터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조 센터장은 혁신센터와 중기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센터장 파워
권한↑처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장석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 따르면 센터장 파면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된다. 과반수의 재적 이사가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리를 저지른 센터장을 내쫓을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다.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센터장과 중기부·지자체 전담기업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내부 규정은 센터장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줬다.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곳곳에 삽입돼있다. 채용과 직원 평가, 징계 등 대부분의 규정에 센터장의 ‘별도 권한’이 존재한다. 센터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끝을 막을 만큼 강력하다.

▲채용= 조 센터장이 친구 아들을 위해 ‘원포인트’ 인턴 채용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12월24일 조 센터장은 대학생 현창체험 추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은 한 달,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1명이었다. 12월28일 조 센터장이 직접 B를 추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 혁신센터 관계자는 “B는 2016년 1월4일부터 부산 혁신센터로 출근해 한 달간 업무 보조를 한 뒤 참여 증명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 고발한 직원들
인사발령 내고 표적 징계

이어 “B는 인턴 일을 하면서 조 센터장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조 센터장이 B의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당시 혁신센터에는 현장체험 업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B도 1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한 업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운영= 조 센터장은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부센터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발령냈다. 부산 혁신센터서 기획조정팀장은 센터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인사·규정·채용·평가·예산 등을 관리한다. 재판 중인 두 사람이 부산 혁신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과 내부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이 표적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제보자 중 1명은 9월23일까지 지난 1년6개월 동안 6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정인 채용에 대한 압력을 거부해 좌천성으로 발령 났다가 부산시의 점검으로 혁신센터의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복귀하는 식이다.

부산 혁신센터 측은 공익제보자가 2년 전 폭언과 직원 평정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은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9월 초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안내 공문을 부산 혁신센터에 보냈다. 최근에도 징계 및 보복인사 발령 건으로 추가 보호조치 공문이 내려왔지만 징계는 강행됐다.

해외 출장↑
실적은 바닥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센터장 비리와 내부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다시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권익위는 9월16일, 조 센터장의 금품 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과 중기부로 이첩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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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