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⑦>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중기부의 면피용 보고서

국감서 드러난 방만한 운영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2014년 설립 이래 5년여 동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몇몇 혁신센터가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서 방만한 운영을 지적 받은 게 전부다. 그마저도 후속 조치는 미미했다.

감시 없고
가벼운 조치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감사를 통해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형사 조치가 취해진 곳은 부산 혁신센터뿐이다. 그것도 중기부가 아닌 부산시의 고발로 진행됐다. 세종 혁신센터는 시의회서 센터장의 공용차 출·퇴근 논란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 받았다. 하지만 문제의 센터장은 현재도 세종 혁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관리·감독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서 중기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나 문재인정부 때나 혁신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건 같은 사람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혁신센터 중 11곳의 센터장이 4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 유착 의혹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기사 8편을 통해 혁신센터의 민낯을 조명했다. 공직유관단체이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혁신센터 내부 상황은 ‘고인 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곪아있었다.


관리·감독해야 할 중기부나 예산 집행관리를 위탁받은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은 허수아비였다.

이번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서 혁신센터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기부 전 과장과 센터장들의 유착 의혹, 부산 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문제 파악은커녕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던 중기부와 창진원의 무능함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청와대로 책임 떠넘겨

<일요시사>는 7일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무소불위 센터장> 기사를 통해 이옥형 전 중기부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과장과 센터장들의 술자리 사진을 보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해당 사진을 8일 중기부 국감서 공개했다.

장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 과장이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감사 직전에 술자리를 가진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중기부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치 경과 보고’를 내놨다. 문제는 감사 내용이다. 중기부는 이 전 과장의 청와대 발령 시점(8월9일)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려 했다.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을 마신 당시(9월6일)에는 중기부 과장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전 과장은 지난 5월에도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과장은 5월3일 충북 혁신센터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이하 혁신센터협의회)에 중기부 과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이 함께 찍은 사진 속 탁자에는 맥주와 막걸리 등 술이 즐비했다.


혁신센터협의회는 센터장들이 모여 매달 진행하는 회의다. 이 전 과장은 청와대 발령 전인 올해 6월까지 혁신센터협의회 회의에 매달 참석했다. 9월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열린 이 전 과장의 송별식 역시 혁신센터협의회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날 술 값은 혁신센터협의회 예산으로 지출됐다.

술자리 의혹
면피성 보고

중기부는 혁신센터협의회 돈으로 술을 마신 이 전 과장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청와대로 넘겼다. 하지만 5월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면서 중기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용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중기부 종합감사서 장 의원은 “중기부 과장과 피감기관 기관장의 술자리 의혹에 대한 중기부 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 전 과장이 청와대 소속일 때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 전 과장이)청와대 가기 전에도 술자리가 있었는데 중기부에선 회피성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에 대한 의혹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8일 중기부 감사, 1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 21일 종합감사서 줄곧 언급됐다. 조홍근 부산 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다.

장 의원은 “조홍근 센터장은 채용 청탁 전문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는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롯데케미칼에서 연 840만원씩, 5년간 42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감사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조 센터장에 대한 의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부산 혁신센터 내부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직원은 중기부 민원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일요시사> 보도로 혁신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함이 동시에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 종합감사서 “혁신센터 센터장 비리 문제가 계속 나와도 이사회가 문제를 삼기 어려운 이유는 센터장이 이사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조 센터장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올해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서 이 문제가 다뤄진 적은 없다. 현재로선 조 센터장이 11월16일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추가 공판 기일이 11월1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심 선고도 조 센터장 임기 이후에나 나온다.

손 놓은
정부기관


김 의원은 “비리 문제가 나와도 센터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사회에선 파면이나 해임밖에 할 수 없는 데다 당연직 5명 외에 나머지 이사의 인사권은 전부 센터장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 센터장 개인 비리를 이사회가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 파면·해임 조항만 가지고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라며 “이사 추천권을 센터장 단독이 아닌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합의하거나 감봉 같은 것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관 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센터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장 의원의 질의에는 “혁신센터가 박근혜정부 때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탄생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잘 챙겨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기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혁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중기부로 이관된 것은 2017년 7월 미래부가 폐지되면서부터다. 문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이다. 그 사이 중기부는 산하기관 채용 점검, 몇몇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때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센터 내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가 취해졌다.

2017년 중기부는 31개 산하기관의 채용 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 혁신센터는 17곳 모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국감서 혁신센터의 채용비리 현황을 공개했다. 중기부가 적발한 140건의 채용비리 중 40%에 달하는 57건이 혁신센터서 일어났다. 하지만 중기부가 내린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고작 센터장의 문책 요구(경징계)였다.

2018년 7월에는 서울 혁신센터에 대한 중기부 종합감사가 있었다. 중기부는 몇몇 문제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서울 혁신센터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9월 서울 혁신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부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

박영선 “정관 개정 점검하겠다”
1년 전 국감에서도 똑같은 지적

중기부로부터 혁신센터와 관련된 예산 집행 관리를 위탁받은 창진원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서 장 의원은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김광현 창진원 원장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알고 있다”면서도 “창진원에는 센터장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장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권한이 없다” “혁신센터에 자율성과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관리·감독 권한은 중기부에 있고 창진원은 혁신센터의 예산 집행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감서도 혁신센터에 대한 창진원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재 혁신센터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창진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상 예산 집행 관리 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근혜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미비된 채용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기부는 뒤늦게 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 21일에는 조 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이 전 과장과의 술자리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기부 실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서 조 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제공 받은 차량을 지금까지 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장 의원 측은 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고려 중이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가 쏟아졌다. 채용 절차의 문제, 센터장의 도덕성, 전횡 등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보 내용들 중 공통된 부분은 “중기부에 민원을 넣거나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 언론을 찾게 됐다”는 것이었다.

취지는 좋아
“제대로 바꿔야”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부산 혁신센터의 한 내부 직원은 “혁신센터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나 역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엉망이 된 혁신센터 운영 상태가 더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7개 혁신센터 센터장을 전부 물갈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정말 힘들지만 그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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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