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무슨 일이…

공정하게 한다면서 절차 무시?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 공직유관단체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혁신센터)가 지난해 3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전 직원에게 피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맞붙었다. 전 직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인천혁신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810월 국정감사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직혁신태스크포스(TF)‘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결과 혁신센터서만 총 57건의 채용문제가 적발된 것. 전체 건수(140)40.1%에 달한다.

2년 전에도

경북 7, 강원 5, 충남·충북·제주·울산 4,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등 17개 혁신센터서 모두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2017년 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 발생한 문제라 통보·시정· 주의 등의 조치로 가볍게 처리됐다.

이후 전국 혁신센터는 인사·채용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문제는 미비했던 규정을 손보고 난 뒤에도 인사·채용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혁신센터의 경우 2018년 중기부 감사서 채용심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채용 후보자 순위 작성 등의 지적사항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인천혁신센터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서류심사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모든 채용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직무회비 규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채용 과정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인사관리규정에 요건,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공정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혁신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 직원 A씨가 인천혁신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해고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 실패 직원 소송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삼아

A씨는 20173월 계약직으로 인천혁신센터에 입사했다. 2년 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혁신센터는 A씨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에 대해 20192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혁신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직전년도(2개년) 근무성적 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술 면접점수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직원은 해당 평가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구술 면접점수는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가 센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신 자세(20)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20)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 조직의 화합 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20)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정한다.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A씨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 중에 유일했고, 2015년 인천혁신센터 개소 이후로 따져도 드문 사례에 속했다. 그는 “2018년 약 2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을 신규 유치하는 등 2017년보다 업무 실적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됐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근무성적평정서 탁월’(90100점 사이)로 평가 받았는데 2018년에는 그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에는 창업지원 사업을, 2018년에는 투자운영 사업과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근무성적평정이 10점 이상 차이가 난 이유는 평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2017년 상급자가 평가하는 하향식으로 진행됐던 방식은 2018년 상급자·동료직원·하급자 등이 두루 평가하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91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환 대상 평가점수도 70점서 80점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근무성적평정 점수 차이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업무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인천혁신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에는 투자 관련 사업을, 2018년에는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2018년 근무성적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과정서의 구술면접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근무성적평정 직원 간의 수평평가서 16명 중 16, 부서장 평가서 15위를 기록했다는 것. 구술면접 점수도 대상 직원 3명 중 최하위였다고 설명했다.

규정에는 5인인데 실제 4인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해명

실제 A씨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창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직장 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갈등·마찰·불화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임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A씨는 직급은 선임이었지만 인천혁신센터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의 권한은 없었다. 직원 모두 동급의 매니저로 일을 하는 체제였다.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서 동료 3명과 함께 일하긴 했지만, 그들은 입사 시기가 늦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동료들과 기억에 남을만한 불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평가한 당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1, 외부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인천혁신센터 인사규정관리 제25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전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2, 외부인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인천혁신센터 관계자는 내부위원 중 한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제척했다내부위원 1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4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규정대로 내부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부위원을 할 직원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대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문제

중기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A씨의 문제 제기에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A씨는 내부위원 1인이 인사규정에 따라 선임돼 독립된 면접평가를 실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중기부나 권익위의 답변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한 인천혁신센터의 행정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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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