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③>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경남·세종센터의 민낯

중기부가 키운 ‘먼지 덩어리 ’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톱니바퀴 사이의 먼지.’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직원이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혁신센터의 현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지자체의 느슨한 관리·감독에 혁신센터는 ‘먼지 덩어리’로 전락했다.

세금 쓰는데
감시 안 받아

혁신센터는 박근혜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도로 설립·운영됐다. 창조경제운영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지시로 운영된 혁신센터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도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혁신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돌입했다. 2017년 7월 형식상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폐지했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에 혁신센터의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다.

담당 주체가 바뀌었지만 혁신센터의 내부 사정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2018년 7월 중기부는 서울과 경남, 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3곳의 혁신센터는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문정부 들어서도 완비하지 못한 규정은 솜방망이 조치로 이어졌다.


중기부 감사서 경남 혁신센터는 9건, 세종 혁신센터는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중기부는 경남 혁신센터에 통보(2건), 개선, 주의(3건), 시정(3건), 기관주의(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혁신센터에는 통보(5건), 개선(2건), 주의(4건), 시정(4건), 경고(2건), 문책, 기관주의(3건), 기관경고(2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총 35건의 처분요구 중 세종 혁신센터 센터장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장 엄중한 조치였다.

감사 때마다 문제 쏟아져
정작 조치는 가벼운 처분뿐

중기부가 혁신센터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을 때와 판박이다. 2018년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2013∼2017년)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31개 기관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중 57건이 혁신센터서 적발됐다. 당시 중기부는 대부분 통보·시정·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을 요구했다. 울산 혁신센터서 부서장이 받은 문책 요구가 그나마 가장 센 조치였다.

채용비리는 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라는 ‘변명’이 통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과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 공직 윤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혁신센터는 2017년 1월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다. 앞서 2016년 10월 박근혜정부는 17개 혁신센터 센터장을 모두 ‘공직자’로 분류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2018년 중기부 감사 때는 이미 혁신센터에 공공성이 부여돼있던 셈이다.


2017년부터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미신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외부 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례금도 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으로 시간당 상한 규정이 있다. <일요시사>가 분석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남 혁신센터서 외부 강의 사전 신고 누락 5건, 출장신청 누락 3건, 사례금 초과 수령 1건 등이 적발됐다.

한 직원은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뒤 외부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 중기부는 출장 신청을 누락한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서 공개한 ‘공무원 징계 사례’ 자료에 경남 혁신센터와 비슷한 사안이 소개됐다. 공무원 A는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근무시간과 연가, 휴일 등을 이용해 외부 강의와 자문을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심지어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지가 아닌 곳에서 강의했다.

감사원 감사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A는 결국 강등(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용차량 사적사용= 공무원 B는 허위출장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공직기강 점검서 적발돼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B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를 받았다.

혁신센터도 공용차량을 운용한다. 경남 혁신센터는 ‘법인차량 운영지침’을 통해 차량을 관리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에게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7회에 걸쳐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운행거리, 동승자 등 차량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중기부의 처분 요구는 ‘기관주의’에 그쳤다.

공무원 중징계
센터장 경징계

세종 혁신센터는 센터장이 공용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했다. 2015년 6월 취임한 최길성 센터장은 2015년 8월11일부터 2017년 12월18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자신의 개인차량은 조치원에 있는 혁신센터에 두고 공용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자택을 오갔다.

다음날 회의 참석 등의 이유를 들어 혁신센터서 자택으로 귀가, 다음날 회의에 참석한 후 당일이나 그 이후에 복귀하는 식이다. 이 과정서 차량 배차나 출장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세종 혁신센터서 2016년 11월 개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14조에는 ‘임직원은 차량 등 센터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센터장이 3년에 걸쳐 사용한 공용차량 운행거리는 6000㎞에 이른다. 유류비 54만1372원, 하이패스 이용료 36만6740원 등 총 90만8110원의 부당 지출도 발생했다. 최 센터장은 중기부 감사서 “정상적인 출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최 센터장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지만 최 센터장은 2017년 연임에 성공, 여전히 기관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공용차 출퇴근 ·출장비 더 받아도
연임 성공해 여전히 센터장 업무

▲국외출장 관리= 인사혁신처는 2015년 10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내용으로 ‘공무 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신설, 각 부처에 전달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무원 국외 출장을 확실히 관리하자는 취지다. 외유성 출장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소속기관에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공무 국외출장을 두고 경남과 세종 혁신센터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경남 혁신센터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2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과정서 ①출장비는 초과 지급됐고 ②비자발급 비용은 비싸게 지급했으며 ③출장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보·시정요구·기관주의 처분으로 끝났다.

세종 혁신센터의 국외출장 관련 문제는 시의회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형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7월 시의회 본회의서 “(최 센터장이)글로벌펀드 유치사업 명목으로 2017년 11~12월 룩셈부르크와 핀란드로 출장 갈 때 퇴사한 직원, 민간인과 함께 갔다”며 “사업 담당자였기 때문에 멘토로 동행했다는데, 그를 위해 예산을 쓴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공료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만 부담했다. 최 센터장은 나머지 비용을 행사용역비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 센터장은 해당 출장서 기존 여비산정기준이 아닌 장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계산했다. 출장비 237만7000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감사 전까지
규정 없었다

경남 혁신센터는 2018년 7월까지 여비 규칙·회의수당 등 지급지침·임직원 행동강령·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여비지급 기준을 임의로 높게 정해 초과 지급하고, 상위법에 근거해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존 내용으로 계속 운영했다. 법정공휴일, 주말,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없었다. 중기부의 처분은 ‘개선 요구’였다. 경남과 세종 혁신센터 관계자는 “중기부 감사 처분 요구를 모두 이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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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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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