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②>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서울센터의 민낯

어렵게 내는 세금이 줄줄 샌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가 몰락하자 핵심 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존폐 기로에 섰다. 2017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폐기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문정부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도 혁신센터의 운영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정부
이어받아

20177월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센터를 떠안았다. 중기부는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편입된 혁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에 위탁했다.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즉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들어간 세금은 국비 1413억원, 지방비 840억원 등 총 2253억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 혁신센터는 4년간 1563000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52019년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서울 혁신센터의 20172018년 지방비는 ‘0이다. 구멍난 지방비를 정부가 챙겨주면서 국비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재정자립도가 84.3%(2018년 기준)로 전국 1위인 서울시가 혁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메꾸려 국비 지원이 늘어나자 모호한 국비 지원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혁신센터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1개 기업 당 매출액 순위서 서울은 4800만원으로 부산(600만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적은 낮은데 국비 지원은 가장 많이 받은 셈이다.

2017∼2018년 지방비 전액 삭감
실적 낮은데도 국비 지원은 1등

내부 속사정은 더 심각하다. 서울 혁신센터의 문제점은 지난해 중기부 감사서 쏟아져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사업평가·감사를 벌였다. <일요시사>가 분석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혁신센터는 직원 인사·수당 지급·공사 관리·용역 절차 등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기준 없는 연봉·경력= 혁신센터 직원의 보수 결정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기준도 없이 결정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서 직원들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평가 점수의 오류에도 기본급 인상이 이뤄졌다.

201828일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이 서면심의로 개최한 인사위원회서 A주임의 기본급이 18.5% 올랐다. A주임의 연봉은 2700만원서 3200만원으로 1년 만에 500만원이 늘었다. 근거는 A주임이 1위를 차지한 2017년 근무실적 평가였다. 하지만 A주임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가 높게(89.791.1)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A주임의 실제 순위는 전체 5위였다.

점수 오류에도
기본급은 인상

직원 채용 과정서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인사위원회서 임의로 정했다. 201825일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직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민간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정했다. 당시 신규 채용된 B주임은 경력증명서로 증명된 110개월이 아니라 제출되지 않은 경력까지 포함해 71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 서울혁신센터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

그 결과 사원급 연봉(2720만원)이 아닌 주임급 연봉 3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고무줄 기준예산 지급= 국가법령과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고무줄 잣대로 적용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부규정은 퇴직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7개월, 11개월밖에 안된 직원들이 각각 300여만원씩 총 10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혁신센터는 매년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나 간접비로 비싼 선물을 챙겨주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선물을 챙겼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심의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서 성과급 지급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 직원들에게 임의로 등급을 부여했다. 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센터별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실적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사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과정서 시행계획 없이 근무실적 평가만으로 직원들의 등급을 정했고 몇몇 직원은 평가도 하지 않았다.

여비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출장 당일 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루 전에 출발해 여비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예산이 집행된 흔적도 나왔다.

인테리어 공사 총체적 부실= 서울 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인센터 이전 홍합밸리 코워킹 공간 구축 인큐베이팅 공간 구축 등 총 3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서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다. 특히 3건의 공사서 모두 설계변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늘어

또 계약예규에 따르면 홍합밸리나 인큐베이팅 구축 등의 전문건설공사는 선금 지급 시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이 2건의 공사서 선급을 초과해 지불했다.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 해도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용역 관리도 엉망= 서울 혁신센터는 직원 7명을 파견 받아 안내 데스크를 운영했다. 서울 혁신센터가 2018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한 파견용역 비용은 4500여만원에 이른다. 안내데스크 운영에 책정된 1년 예산은 15000만원이다.
 

▲ 서울시의회 본회의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파견인력 운영기업과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근로자 파견 계약서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인력파견 용역은 매월 과업 달성여부를 점검한 후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

인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총체적으로 부실 드러나

20175월 진행한 홍합밸리 페스티벌 행사 진행 과정서도 운영 용역을 부적절하게 분할 발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이 1인 밖에 없을 때 분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혁신센터는 프로그램 기획·공연·홍보 등으로 나눠 5개 기업과 각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5개 기업 중 3개는 행사 주최·주관기관, 행사 참가기업, 행사 공연팀 등으로 기피·회피·제척 이유가 있었지만 계약이 이뤄졌다.

기업 지원도 부실=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과정이 절차 없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개소 이후 18개월(2015720173)동안 멘토 수당은 지급됐다.

2017년에는 멘토단 선발 심사 계획안에 따라 멘토 선정을 추진했지만, 심사위원을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하면서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도에도 모집과 심사 절차 없이 내부직원 추천만으로 멘토단 선정이 이뤄졌다.

감사 1년 지나도
“규정 마련 중”

중기부는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 혁신센터에 기관경고·시정·주의·관련자 조치·재발 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9월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서울 혁신센터 관계자는 지난 19<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중기부의 처분 요구를 다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했다면서도 규정 개정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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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