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②>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서울센터의 민낯

어렵게 내는 세금이 줄줄 샌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가 몰락하자 핵심 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존폐 기로에 섰다. 2017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폐기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문정부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도 혁신센터의 운영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정부
이어받아

20177월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센터를 떠안았다. 중기부는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편입된 혁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에 위탁했다.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즉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들어간 세금은 국비 1413억원, 지방비 840억원 등 총 2253억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 혁신센터는 4년간 1563000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52019년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서울 혁신센터의 20172018년 지방비는 ‘0이다. 구멍난 지방비를 정부가 챙겨주면서 국비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재정자립도가 84.3%(2018년 기준)로 전국 1위인 서울시가 혁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메꾸려 국비 지원이 늘어나자 모호한 국비 지원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혁신센터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1개 기업 당 매출액 순위서 서울은 4800만원으로 부산(600만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적은 낮은데 국비 지원은 가장 많이 받은 셈이다.

2017∼2018년 지방비 전액 삭감
실적 낮은데도 국비 지원은 1등

내부 속사정은 더 심각하다. 서울 혁신센터의 문제점은 지난해 중기부 감사서 쏟아져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사업평가·감사를 벌였다. <일요시사>가 분석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혁신센터는 직원 인사·수당 지급·공사 관리·용역 절차 등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기준 없는 연봉·경력= 혁신센터 직원의 보수 결정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기준도 없이 결정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서 직원들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평가 점수의 오류에도 기본급 인상이 이뤄졌다.

201828일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이 서면심의로 개최한 인사위원회서 A주임의 기본급이 18.5% 올랐다. A주임의 연봉은 2700만원서 3200만원으로 1년 만에 500만원이 늘었다. 근거는 A주임이 1위를 차지한 2017년 근무실적 평가였다. 하지만 A주임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가 높게(89.791.1)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A주임의 실제 순위는 전체 5위였다.

점수 오류에도
기본급은 인상

직원 채용 과정서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인사위원회서 임의로 정했다. 201825일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직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민간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정했다. 당시 신규 채용된 B주임은 경력증명서로 증명된 110개월이 아니라 제출되지 않은 경력까지 포함해 71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 서울혁신센터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

그 결과 사원급 연봉(2720만원)이 아닌 주임급 연봉 3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고무줄 기준예산 지급= 국가법령과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고무줄 잣대로 적용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부규정은 퇴직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7개월, 11개월밖에 안된 직원들이 각각 300여만원씩 총 10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혁신센터는 매년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나 간접비로 비싼 선물을 챙겨주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선물을 챙겼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심의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서 성과급 지급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 직원들에게 임의로 등급을 부여했다. 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센터별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실적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사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과정서 시행계획 없이 근무실적 평가만으로 직원들의 등급을 정했고 몇몇 직원은 평가도 하지 않았다.

여비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출장 당일 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루 전에 출발해 여비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예산이 집행된 흔적도 나왔다.

인테리어 공사 총체적 부실= 서울 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인센터 이전 홍합밸리 코워킹 공간 구축 인큐베이팅 공간 구축 등 총 3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서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다. 특히 3건의 공사서 모두 설계변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늘어

또 계약예규에 따르면 홍합밸리나 인큐베이팅 구축 등의 전문건설공사는 선금 지급 시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이 2건의 공사서 선급을 초과해 지불했다.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 해도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용역 관리도 엉망= 서울 혁신센터는 직원 7명을 파견 받아 안내 데스크를 운영했다. 서울 혁신센터가 2018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한 파견용역 비용은 4500여만원에 이른다. 안내데스크 운영에 책정된 1년 예산은 15000만원이다.
 

▲ 서울시의회 본회의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파견인력 운영기업과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근로자 파견 계약서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인력파견 용역은 매월 과업 달성여부를 점검한 후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

인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총체적으로 부실 드러나

20175월 진행한 홍합밸리 페스티벌 행사 진행 과정서도 운영 용역을 부적절하게 분할 발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이 1인 밖에 없을 때 분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혁신센터는 프로그램 기획·공연·홍보 등으로 나눠 5개 기업과 각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5개 기업 중 3개는 행사 주최·주관기관, 행사 참가기업, 행사 공연팀 등으로 기피·회피·제척 이유가 있었지만 계약이 이뤄졌다.

기업 지원도 부실=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과정이 절차 없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개소 이후 18개월(2015720173)동안 멘토 수당은 지급됐다.

2017년에는 멘토단 선발 심사 계획안에 따라 멘토 선정을 추진했지만, 심사위원을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하면서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도에도 모집과 심사 절차 없이 내부직원 추천만으로 멘토단 선정이 이뤄졌다.

감사 1년 지나도
“규정 마련 중”

중기부는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 혁신센터에 기관경고·시정·주의·관련자 조치·재발 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9월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서울 혁신센터 관계자는 지난 19<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중기부의 처분 요구를 다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했다면서도 규정 개정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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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