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⑥그녀한테 물린 기업들

“안주면 죽인다는데 어쩝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까닭이다. 외압에 따른 상납이 대가를 바란 술수쯤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재벌닷컴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개사로 집계됐다. 절반에 가까운 23개사는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냈다. 최순실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한 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800억원에 육박한다. 대부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통해 모금됐다.

상납액 수백억
불똥 떨어지나

기부금 액수는 현대자동차가 6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 68억원, 삼성전자 60억원, 삼성생명 55억원, 삼성화재 54억원, 포스코 49억원, LG화학 49억원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그룹 전체로 보면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해 액수가 가장 많다. 이밖에 현대차그룹 82억원, SK그룹 111억원, LG그룹 78억원, 포스코 49억원, GS그룹 42억원, 한화그룹 26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여윳돈을 선뜻 내놨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기업 4곳 중 1곳은 적자기업이었다.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53곳 가운데 12개사로 전체의 22.6%를 차지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별도기준 47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4500억원대의 적자를 낸 두산중공업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4억원을 냈으며 대주주인 두산 역시 7억원의 출연금을 건넸다.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한 CJ E&M과 GS건설도 각각 8억원과 7억8000만원을 내놨고 2년째 적자를 낸 아시아나항공과 GS글로벌도 각각 3억원과 2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거나 최씨 개인비리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들은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이어 이틀 후에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소진세 사장과 이석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박영춘 SK그룹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와 SK를 시작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를 우선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대기업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53곳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연
은행 거래자료 검찰 제출…계좌 추적 본격화

당초 대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놓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이 기업들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금과정도 자발적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더욱이 기부금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기업은 KT와 포스코 두 곳 뿐이었다.

정상적인 기부가 아닌 청와대 압력에 의한 불법적인 뇌물공여의 성격이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재계로 불똥이 튀지 말란 보장이 없다. 지금껏 드러난 사례들이 이 같은 견해에 신빙성을 더한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 경 최씨 모녀가 소유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 ‘코레스포츠’와 10개월짜리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명마의 구입·관리, 말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대여, 현지 승마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컨설팅하는 35억원 수준의 계약이었다. 10억원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구입에 쓰였는데 독일서 이 말을 타고 훈련한 사람은 정씨 한 명뿐이다.

승마협회의 지난해 예산이 4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유라 지원규모는 승마협회 한 해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코레스포츠는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지난해 11월 비덱(Widec)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거미줄처럼…
엮인 연결고리

삼성전자는 정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구업체인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지난 5월 230만유로를 들여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모나미를 앞세워 구입했다는 것이다. 모나미가 삼성과 99억원대 프린터·사무기기 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이런 의혹의 근거다.

포스코는 최씨가 실소유주인 스포츠컨설팅 업체 ‘더블루K’와 배드민턴팀 창단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은연 사장은 당시 더블루K 대표였던 조모씨를 본인 집무실서 만나 팀 창단 문제를 상의했다. 이후 포스코 측 실무자와 몇 차례 접촉한 조씨는 최씨에게 “포스코가 배드민턴팀 창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

당시 더블루K는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남짓된 소규모 회사였다. 이런 소기업 대표를 황 사장이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황 사장이 조씨 배후에 최씨가 있음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포스코는 지난해 광고대행 계열사였던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서 차은택씨 측근들에게 회사를 넘기려 했다는 논란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포레카의 전 대표인 김모씨가 매각 과정서 입찰에 참가한 A사 대표 B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다. 

KT는 차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와 연루됐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포레카 인수가 무산된 후의 일이다. 올해 2∼9월 중 집행된 TV 광고 물량 상당수를 차씨와 그 측근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기간 중 차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는 6건의 방송광고 제작에 참여했고 차씨 측근인 김홍탁씨가 대표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5편의 방송광고를 대행했다. KT 측은 “지적된 광고들 모두 정상적인 수주 과정을 거쳤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재단 출연금 이외의 돈을 요구하자 70억원을 따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선 궁지에 몰린 롯데가 정치권의 힘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무마하고자 했다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던 70억원을 열흘 만에 되돌려 받았다. 한화그룹의 경우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최씨와 연결돼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은행 계좌추적
좁혀오는 수사


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재계를 넘어 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논란의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최씨 소유 건물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 담보 대출을 했다는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단 최씨가 언니 최순득씨의 남편 소유 빌딩에 입점해있는 KB국민은행서 약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최씨 소유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 3억12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곳은 KB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이었다. 최씨는 지금은 매각한 경기도 하남 건물을 담보로 1억8000만원, 2013년에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1억원을 해당 KB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서 빌렸다.

곳곳서 드러난 상납 흔적
권력 돈줄 의혹에 초긴장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편법 외화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서 딸 정유라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를 빌렸는데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독일 현지서 외화로 받았다.

이를 두고 계좌이체나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서을 발급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가 연루된 비리 혐의에 재계와 금융권이 일조했다는 정황은 그만큼 최씨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짐작케 한다. 최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계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 추진됐던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의 1조원대 빅딜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에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지시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했지만 무산됐고 이후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정치권과 학계서 1년 념게 찬반논쟁을 벌였던 사안이다. 업계는 찬반논쟁들을 종합해 볼 때 양사의 인수합병이 조건부 인수 쪽으로 가닥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M&A를 불허했다. 재계는 SK텔레콤의 M&A 불발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난감한 재계
발목 잡히나

한편 최씨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확산될 경우 기업 활동에 차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자칫 반 기업정서가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인상이 짙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제대로 항변할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진상규명 없이 의혹만 확산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순실이 고마운 기업들

‘최순실 게이트’에 엮여 고생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덕을 보는 곳도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들이다. 롯데그룹 비리, 한미약품 공매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은 최순실게이트가 집어삼킨 대표적인 사안이다.

4개월에 걸친 검찰의 롯데그룹 총수비리 수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횡령·배임 등)로 마무리됐다. 신 회장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는 여전히 복잡하다. 

한미약품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증권사·운용사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건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내기 전에 공매도를 한 곳들이다. 이들이 공시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개미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공매도 혐의 입증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혐의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안 역시 최순실게이트 탓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한발 비켜갔다. 정부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려두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31일 조선업 구조조정 내용 등을 담은 ‘조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빅3’(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조선 3사는 공공 선박 조기 발주로 수주 절벽을 해결하고, 2018년까지 직영인력 2만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구조조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차기정부로 짐을 떠넘긴다는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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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