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③검찰이 풀어야 할 난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08 09:09:12
  • 호수 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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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공이 드디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면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비선실세 의혹 규명의 칼을 쥔 검찰의 대국민 숙제를 살펴봤다.

검찰은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지난달 31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가 극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최대한 약하게
봐주기 속셈?

체포된 최순실씨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등이다. 검찰 수사 지휘부는 이날 영장 청구 직전까지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16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을 압박 70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 수행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K스포츠재단에 7억원의 용역을 제안한 점을 들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수사 실무에선 가장 나중에 고려하는 죄목”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직권남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겠지만, 수사가 초기인 만큼 앞으로 혐의가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함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긴급체포했다. 수사본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체포 사유를 밝혔다.

또 “최순실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안종범 게이트’로 축소하는 일종의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격 수사 착수…석연찮은 온정 수사
‘의문의 31시간’ 검이 비상구 터줬나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관행적으로 직권남용은 교사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공범’이라는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서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일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문제는 이렇게 흘러갈 경우 박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혐의도 적용할 수 없게 돼 자연스럽게 꼬리자르기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검찰은 수사를 차일피일 미뤄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9월29일 시민단체가 최순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종 의혹과 관련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조차 검찰은 수사속도를 내지 않았다. 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금 추적조차 없었다.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처벌하라”는 발언이 나온 후에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 검찰이 청와대의 ‘명’만 기다린 셈이다. 결국 최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한 최씨는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검찰 출석을 미뤘다. 귀국부터 출석까지 31시간 동안 최씨는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두를 앞둔 31시간 동안 최씨는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씨가 자유롭게 현금을 출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최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인 최씨는 배제한 채 차인택씨의 법인 및 계좌만 압수수색했다.

야당은 최씨를 31시간 동안 풀어준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31시간은 어떤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은 최순실씨가 31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검찰 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석연치 않은 온정을 보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최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수사는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항서 안잡고…
청 수사하나?

검찰이 최씨과 안 전 수석을 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도 "최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한다는 검찰이 아직도 주변만 맴돌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씨의 국정문건 유출 부분에 해당하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치 않은 부분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한 최씨의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상태인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최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대통령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미적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특정할 경우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씨가 직접 혐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안 전 수석 등의 공무기밀 누설 행위에 최씨가 공조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공범 혹은 교사범 등으로 규율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의혹 최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겨눌 수 있을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이틀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하자 7상자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지난달 30일 청와대로부터 상자 7개 분량의 압수물을 임의 제출받았다”며 “향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더 건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으로 갔다간…
청와대 조사 딜레마

이 자료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서류와 최순실씨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변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를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이라며 “형사소송법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 은폐라는 시각이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수사 중인 만큼 정치권에선 검찰의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국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박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성역 없는 특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서도 비박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에 직접 수사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사죄드리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원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청와대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수사진행에 따라 박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말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수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와 법해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의거, 수사가 가능한 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 등 종합적 검토도 불가피하다. 보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 신뢰
회복 방법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비선실세 의혹에 들어갔지만 특검을 구성치 않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특수부에 배당하는데, 이는 이번 사건을 형사부가 맡을 경우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다.

검찰이 특수부 체제로 ‘얼마나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숙제다. 일각에선 성역 없는 수사만이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수부가 독립적으로 수사해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을 보고토록 해 외압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야3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입장은 다소 난처해진 상황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도 특검’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여야가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짜맞추기와 은폐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만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검찰을 동시에 압박했다.

이 같은 야권의 압박에 검찰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계속해서 특검 카드를 고수할 경우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소환과 더불어 특수부 설치까지 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무조건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더 나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능력은 검찰이 더 나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봐주기 수사’ ‘정권 거수기’라는 비판 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점쳐져 검찰이 난데없는 개혁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법조계서도 최순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수부에 맡겨서 했어야지 형사부에 보냈다가 지금 와서 인원을 늘리고 하면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나”라며 “요즘은 검찰이 100점짜리 수사를 해도 신뢰를 안 하는 판인데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꼬리 자르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검찰이 최순실 개인 비리로 이 문제를 잘라버리면 검찰은 문 닫아야 된다”며 “재단 설립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연설문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다. 청와대도 사활을 걸겠지만 검찰이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기회
“마음 비워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한 방송서 “최재경 민정수석 아래서 검찰이 최순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질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쥔 칼자루는 법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날뛰는 놈들을 죽이라고 국민이 빌려준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다.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하라”고 당부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더민주가 본 검찰개혁은?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서 “정치검찰의 타락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을 가볍게 보지 말라. 검찰을 근본적으로 재수술할 때”라고 검찰개혁에 운을 띄웠다.

실제로 더민주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내용의 공수처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 법안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 현안에 묻혀 있었는데 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국회에 검찰 개혁 특위를 강력하게 띄워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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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