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④잠룡들 셈법

박근혜 때리면 지지율 오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잠룡들의 속셈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여야 잠룡들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년 대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의 최대 수혜자다. 지난달 중순까지 송민순 회고록 이슈가 불거지면서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총공세에 시달렸다. 색깔론이라며 반박했지만 북한과 내통했다는 프레임에 서서히 갇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반기문 직격탄

하지만 최순실 비선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다. 아울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밀려 지지율 순위 2위에 머물렀던 그는 1위를 탈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3자 대결서도 선두다. 정치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여론 불신의 반사이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호재 속에 문 전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지금 상황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상황의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아주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를 질타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초반에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해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순실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슈를 선점해 대선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야권서 활발히 논의된 거국중립내각과는 별개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책임총리’로 내세우면서 거국중립내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문 전 대표가 존재감 부각에 방점을 찍는 동안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다”며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술책’ ‘범죄’ ‘폭거’ 라는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해 박근혜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도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권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요청한 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조작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가 위기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농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 명령에 따르고 평화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의 유력주자들이 날선 비판을 가한 배경에는 거각중립내각이 있다. 각 주자들은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했다. 안 전 대표는 거국 내각이 자칫 권력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합의 총리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지명하자 야권 잠룡들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장서서 정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혼란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고공행진 안철수·박원순 전면등장
친박들 우왕좌왕…김무성이 주도권 재탈환?

여권 잠룡들도 최순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김무성·오세훈 등 여권 잠룡 5인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5인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 비주류로 친박계가 득세할 때는 몸을 낮추고 있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친박 중심의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셈이다. 우선 김 전 대표의 부상이 눈에 띈다. 지난 4·13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잠행했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서 열린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나라와 국민으로,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당 내 친박과 중진들이 함구하고 있던 사이 “최순실을 하루빨리 귀국시켜 철저히 조사하고 다른 관련자의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 가장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 주요 이슈를 이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박 좌장으로서 당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내년 대선 주도권을 획득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순실 게이트로 대권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 전 시장은 비박 잠룡들과 회동 이전인 지난달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검찰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지난 총선 전만 하더라도 오 전 시장은 여권의 유력대권주자로 손꼽혔다. 하지만 지난 4·13총선서 당시 정세균 더민주 후보(현 국회의장)에 밀려 낙마해 대권주자로서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순실 파문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져 친박이 계획한 반 총장 카드도 힘을 잃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지면서 다시 한번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감 부각


이처럼 여야 잠룡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으로 잠룡들의 행보가 대중의 관심서 묻히고 있지만 저마다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이라며 “정국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자신의 색깔에 맞춘 민생·정책행보를 이어가며 내공을 쌓을 것”이라고 전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랬다 저랬다’ 문재인 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은 최순실 사건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여야합의로 총리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당 내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후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표는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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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