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주역 릴레이인터뷰> 무소속 문대성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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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태권영웅, 국회서도 영웅 될까?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태권도 영웅'이다. 올림픽 이후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는 그의 인기는 연예인 못지않았고, 당연히 문 의원의 정치입문은 큰 화제가 됐다. 숱한 화제를 뿌리며 문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약을 펼쳐왔을까? <일요시사>가 문 의원을 만나봤다.



문대성 의원은 아시아 유일의 IOC 선수위원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문 의원은 동아대 교수를 역임하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올림픽 태권영웅의 정치입문 과정은 평탄치만은 않았다. 선거 막판 문 의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했다. 현재까지도 논문 표절이란 꼬리표는 그를 괴롭히고 있다. 문 의원은 과연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국회에서도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 아테네올림픽의 영웅이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후 스포츠 외교와 국내 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스포츠 지원 강화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국회에 등원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안', 일명 '양학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운동선수 대부분은 젊은 시기에 은퇴하고, 선수생활 은퇴 후 구직활동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국내 스포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지만 통과된다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다.

- 지난 5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만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비만세로 인한 해당 식품의 가격상승 문제 및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효과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에 비만세를 폐지했다. 비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선진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법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비만세를 도입하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비만세를 걷으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 가계의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의 가격을 일정기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비만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비만세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반발이 무척 심할 텐데?
▲ 비만세 도입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센 반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겨우 비만세 도입으로 기업운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복당 관심 없어, 지역구 챙기기가 우선"
"지난 1년 '양학선법' 등 묵묵히 할 일 했다"

- 지난 달 일명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기권표를 행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 당시 표결 도중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외국손님이 찾아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투표 시간이 지나면서 기권으로 자동표결된 것이었다.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 문 의원으로서는 다소 생소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체육인 출신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불만은 없었는가? 지난 1년간 외통위 활동을 해본 소감은?
▲ 불만은 전혀 없었다. 어느 상임위든 크게 개의치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교문위에 배정되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현재 외통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 외통위 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 한반도 신뢰프로세서 등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북한에 너무 끌려 다녔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너무 강성이었고 대화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지난 5월 발생한 태권도 관장의 자살사건과 관련 "태권도계에 편파판정이 비일비재하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비단 태권도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체육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과거 우리나라에는 대한체육회 안에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했고 결국 폐지됐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폐지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중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파판정 뿐만 아니라 현재 체육계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는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체육회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새누리당으로의 복당 계획은 없는가? 다음 총선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인가?
▲ 현재 복당에는 관심이 없다. 무소속이라서 오히려 여야 의원님들 모두에게 도움을 받는 등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또 현재 여야가 NLL이다 국정원이다 무의미한 정치공방에 빠져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지역구 민원을 해결 하는데 힘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당이 필요로 하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복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굳이 복당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 


- 일반적으로 무소속 의원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사업들을 설명하고 지역구 예산을 직접 챙겼다. 그러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 총선 기간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선거 공약들도 별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돼 가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 좋은 정치를 해서 지역구민들의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인 혜택 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정책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폭력, 비만, 노인체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목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문대성 의원>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동아대학교 태권도부 감독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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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