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인터뷰>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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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정치' 국회서도 통할까?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회 개원 후 그가 발의한 법안은 벌써 20건을 넘어섰다. 그의 정치목표는 말을 하는 정치가 아닌, 말을 들어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크게 눈에 띄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봤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삼척 지역은 성추문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출당조치 당한 최연희 전 의원이 16년간이나 장기집권했던 지역이다.

이 의원은 4선의 최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후로 그가 이슈 중심에 서는 일은 없었다. 여야가 18대 대선과 최근 NLL, 국정원 정치공방을 거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이다. 오직 결과로 말하고 싶다는 이 의원의 모범생 정치스타일은 19대 국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초선의원들을 '박근혜 친위대다' '존재감이 없다'며 자주 비판한다.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9대 초선 의원들은 과거와 달리 정치공력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다. 지나치게 언론에 부각되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 전문성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당의 정책 역량 측면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 비해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도 듣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초선의 위력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19대 국회의 초선의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국회에 등원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실제로 경험해 본 국회의원의 생활은 어땠나?
▲ 외부에서 보던 국회의원과 달리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 보니 너무나 달랐다.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 참석, 상임위 활동, 산하기관 업무보고, 지역인사 접견 등으로 하루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각종 정책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고,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논의도 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현안 사업 협의, 지역행사 참석 등 지역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월요일 상경해 의정활동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동해·삼척)와 거리가 멀다보니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다.

- 지금까지 무려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하신 법안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 지난 6월27일 가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진정한 공생 발전의 기반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달라.
▲ 그동안 민간건설 공사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또는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로 성행 했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불행한 사태로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건설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조정의 효력 또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 19대 국회 들어 전체 의원들의 법안 발의수가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실적 쌓기용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있는데?
▲ 법안 발의 수로 한정해 보면 실적 쌓기용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인 만큼 다양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토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른바 ‘묻지마 발의’로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 지연이나 부실한 심사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논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률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발의에 앞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문제아 꺾고 당선된 모범생
"말을 들어주는 정치 펼치겠다"

- 국토위 소속이다.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SOC 공약실현이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공약은 지난 1987년 대선 때부터 제시된 공약이다. 벌써 26년째 공약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도 38호선 건설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있지만 아직도 태백-삼척 구간은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계속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강원도의 모든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신규 SOC 건설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추진 가능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는 분명 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각 지역사업의 예산심사 때 해당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심 쓰듯 예산이 심의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른바 끼워 넣기 식의 쪽지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동해·삼척시가 지역구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지지부진한 우리 지역의 도로 및 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다. 국도 38호선(삼척-태백),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 국도 7호선(동해-옥계),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이 예정대로 공기 내에 준공되는 것이다. 올해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예년보다 최소 28%에서 최대 100% 이상 확보하여 사업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 내년은 도로와 철도 분야의 예산이 8조 원 가량 삭감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가쳐 더 이상 공기연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정치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정치가 아닌 말을 들어주는 정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는 지역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자리인 만큼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이재 의원 프로필>

▲ 한강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
▲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워회 시민참여네트워크 단장
▲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처장
▲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원회 청년본부 총괄단장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강원도 동해 삼척 당협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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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