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인터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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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도 복지다, 낙후된 지역사업 챙기기가 목표"

[일요시사=정치팀]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 당연히국가가 시행하는 부동산정책,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언제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임위다. <일요시사>가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간사를 맡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지역구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강 의원이 국토위 배정을 강력하게 원했던 이유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사업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매주 넓은 지역구를 누비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강 의원의 바람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사업가로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던 중 지난 1991년 포항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이어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다.

-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 우리 지역구는 지금까지 철도·고속도로 등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물론이고 그 이전 정권까지도 저의 선거구인 동해안과 경북북부지역은 차별을 많이 받았다. 다행히 이명박정부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상주~안동~영덕을 잇는 동서4축 고속도로, 봉화~울진을 잇는 국도 36호선 확포장공사, 포항~영덕~울진~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지역 핵심 사업들이 추진 중이니 저로서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 도로·철도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이 차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서운하다.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국회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향해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일각에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타당성도 따져보지 않고 자기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 제가 국토위에 배정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사업을 챙기기 위해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랄 수도 있지만 소외된 지역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다. 아마 국토위 소속 의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다. 또 사업타당성만 따져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경제성만 따지면 유동인구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지역은 신규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다.

- 새누리당은 지난 4·1부동산대책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지만 현재까지는 효과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ㆍ1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기대보다 효과가 부진한 점은 사실이다. 첫 번째는 이유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었고, 두 번째로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의 근거법인 주택법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4ㆍ1대책의 46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지침ㆍ규칙ㆍ계획 수정, 행정협의ㆍ사업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바우처제도 도입·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 행복주택 도입을 위한 보금자리 특별법 등 5건의 법률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한 것 같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논란 "야당 주장은 모순"
부동산활성화 위해 안전 소홀하다는 것은 오해

- 수직증축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토부 기본 입장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해 왔는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 국회에서 당초 심의할 때에는 수직증축의 경우는 구체적인 안전성 검증방법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증축과 별도증축 방식의 리모델링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4ㆍ1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더욱 증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마포구의 '밤섬쌍용예가클래식'이나 영등포구 당산동의 '평화아파트' 등 수직증축사례가 나타나면서 엄격한 안전검증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직증축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층 이하의 경우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각각 두 차례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신축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민들이나 관련 시민단체는 엑스레이 기법 등을 활용해 도면을 복원할 수 있어 수직증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안전진단 수검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없는 설계도의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불허 방침을 천명한 것은 그만큼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임대하는 과정에서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데.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팔 경우에 고율(최대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결국 빈번한 주택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인데, 4.1대책과 같이 주택시장 촉진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기본 취지와 배치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논리는 현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 과거에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이유는 매입한 주택의 매도를 통해 거래차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으나,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입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지역구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용어가 "SOC도 복지다"이다. 저의 지역구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관광·문화·에너지 등 새로운 지역기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철도 등 기반사업이 대단히 부족하다. 다행히 이명박정부 5년간 도로·철도 등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와 복지예산 증액으로 SOC사업 예산이 축소될 조짐이 보여 걱정이다. 국도 36호선의 봉화~울진구간의 4차로 확장,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 동서 4축 고속도로에서 영양군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동해안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동서4축 고속도로의 계획대로 진행 등이 꾸준히 진행해야할 현안들이다.

-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현재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직과 국토교통부·산업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당·정간 조정하는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입안에 있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강석호 의원 프로필>

▲ (전)삼일그룹 부회장
▲ (전)포항시의회 부의장
▲ 포항시태권도협회 회장
▲ (전)경북도의회 의원
▲ 대한사이클연맹 부회장
▲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 제18·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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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