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후폭풍 일자 “깊은 유감”

2019년 대전 초교 아동학대 사건서 ‘정서학대’ 의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교사 극단적 선택 사망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 취소라는 후폭풍이 일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지문 형식의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엔 제도가 바뀌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측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닌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 경찰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조사에 심사위로 참석했던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서학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원 취소 여론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늘 후원 취소 상담원 연결하는데 5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후원 취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대댓글을 통해 “이제 계좌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취소하니 빠르고 쉽게 된다. 적은 금액이지만 통장으로 10년 정도 후원했는데 정말 후회된다”고 거들었다.

앞서 지난 5일, 고인은 대전 유성구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졌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서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냈다.

이듬해인 2020년 초, 피해 아동 학부모가 고인을 고소했고 경찰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 내용을 요청하자 조사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더칠드런 측도 “경찰 요청으로 조사 결과를 넘겼으며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사노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11년부터 수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에 월 3만원씩 후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고인이 출산과 함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후원하고자 했으며 가장 중립적이고 종교색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선택했다.


만약 노조에 의해 해당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번 유감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누리꾼의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만 보호한다. 어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비판 댓글은 아동보호단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선 아무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의결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고인은 “아동학대 조사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으며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누리꾼도 “실제로 지역 위임 단체인 초록OO 분들이 아동학대(가정문제) 신고를 처리하는 모습을 2번 정도 봤는데 전혀 전문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20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서 아동학대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 배정돼있는 전담조사관들조차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서 멘토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아동의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 서구·유성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직접 고소나 고발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지원이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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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