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10월9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을 공식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기간 이전 조기축구회 등 모임에 네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여기에 지난 3월 당원교육에 참석, 홍보문건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과 관련,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대검찰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당선자 1백1명 중 21명이 기소되고 52명은 불기소처분됐다.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 구속된 현역의원은 이한정(창조한국당) 김일윤(무소속) 정국교(민주당) 김노식(친박연대)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을 공식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기간 이전 조기축구회 등 모임에 네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여기에 지난 3월 당원교육에 참석, 홍보문건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과 관련,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대검찰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당선자 1백1명 중 21명이 기소되고 52명은 불기소처분됐다.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 구속된 현역의원은 이한정(창조한국당) 김일윤(무소속) 정국교(민주당) 김노식(친박연대) 의원 등 모두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