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정윤회 “만만회 실체 없다”

2014.11.20 14:57:2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며 “정씨는 평범한 사인(공인의 반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악의적인 보도로 (정씨) 가정이 파탄 났고,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정씨 이름의 맨 마지막 글자를 딴 ‘만만회’라는 비선 라인을 폭로했다. 정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간지 상대로 소송 공판
“악의적 보도로 가정 파탄”

또 <시사저널>은 정씨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사람을 시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보도했다.


그런데 정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가족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고 싶어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거듭된 언론 보도가 이혼사유였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 7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시사저널>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정당한 보도였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 측은 재판에서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정씨는 (사인이 아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혼시점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가기 전 이미 이혼조정을 신청했었다”며 “정씨가 언론에 이혼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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