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약하다”

2014.11.13 15:04:0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터무니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혐의(미필적 고의에 의한)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난구호법 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 “법령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유기치사상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원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이다.

법원은 이 선장이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00여명의 부상자를 배 안에 두고 달아난 죄(유기치사상죄, 선원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살인죄 적용 안해
유족 “터무니없다” 반발

유기치사상죄는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원법 위반죄는 유기치사상죄와 상상적경합(법률용어·하나의 범죄행위에 두 가지 이상 죄가 동시에 적용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고형량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장이 적용받게 된 죄명은 유기치사상죄다.

더불어 법원은 이 선장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종합해 6년의 형을 더했다. 법원은 한 피의자가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 최고 형량의 2분의1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는 각각 징역 3년이 최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정된 각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량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한 논란은 2심에서 재현될 조짐이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angeli@i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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