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어’ 많아도 너무 많다

2014.10.06 10:56:32 호수 0호

메뉴·상표 유사…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도
유행 아이템 창업은 업계를 조금 더 지켜봐야



 ‘스몰비어’가 연일 화제다.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로 말이다. 올 여름 연이어 터진 ‘벌집아이스크림’ 사태, ‘빙수전문점’ 사태 뒤를 ‘스몰비어’가 이어가지 않을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몰비어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창업자의 큰 주목을 받았다. 수요가 많은 주점이라는 업종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초보 창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어쩌다가 이 스몰비어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창업 아이템이 되었을까?
이유는 스몰비어가 뜨자 난입한 부실 프랜차이즈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든 이들은 달콤한 말로 창업자를 속이고, 가맹점 개설 후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스몰비어 브랜드들도 다수 발견됐다. 스몰비어 브랜드 총 73개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이 훨씬 넘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본부가 작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 본부 일반 현황, 가맹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도록 돼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결국 창업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창업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말에는 스몰비어 업계의 거품이 없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몰비어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더 업계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창업자는 절대적으로 유행 아이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유행 아이템들이 인기가 많아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수명이 매우 짧다. 그리고 부실 프랜차이즈들의 난입으로 유사 브랜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더불어 창업 전 http://franchise.
ftc.go.kr/index.do에 접속해 관심 있는 브랜드명을 치고 정보공개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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