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성추행 40대 남 무기징역

2009.11.17 09:40:49 호수 0호

“제2의 조두순은 없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15년 복역하다 출소한 뒤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에도 10세 여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던 피고가 출소 후에 다시 여아를 성추행한 점으로 봤을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추행뿐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구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8월11일, 누나 집에 놀러 온 조카의 친구인 A(10)양을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올해 3월 말에는 은평구의 한 야산에서 금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듣지 않은 등산객 B씨(42·여)의 목을 흉기로 내리쳐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말 만기 출소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